사업용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자가 당해 시설을 완성하였으나 일부 분양 또는 임대되지 아니한 부분을 분양 또는 임대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그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인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1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거래징수당한 세액 및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시 징수당한 세액을 말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사업용시설(귀 질의의 경우 집기비품을 포함한 음식점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자가 당해 시설을 완성하였으나 일부 분양 또는 임대되지 아니한 부분을 분양 또는 임대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그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인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1429, 1985.07.26
【회신】
건설업자가 분양 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였으나 일부 분양되지 아니한 부분을 분양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동 건설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그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인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