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1분양계약자 조합을 법인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7
1분양계약자 조합의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단ㆍ재단 기타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 조합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음.
[회신] 위 관련 “○○ ○○1분양계약자 조합”의 사업자등록 신청에 관한 질의는 민원인에게 동일질의 내용에 대하여 회신한 붙임 질의회신문(부가 46015-3827, 2000. 11.27)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827, 2000.11.27 귀하가 질의한 “○○ ○○1분양계약자 조합”의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단ㆍ재단 기타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 조합의 수익을 구성원에서 분배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으며,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법인으로 볼 수 없는 법인격 없는 단체를 하나의 1개인으로 보아 과세하기 위해서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야 하는바, 귀 질의상 조합의 경우는 조합정관에 조합원들에게 지분율에 따른 분배방법이 정하여져 있어 1개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현황 ] 가. 대형오피스텔시행자의 부도로 인하여 오피스텔분양받은자가 조합(조합원537명)을 구성하여 조합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오피스텔을 완공하고자 합니다. 아직 미분양된 상가가 있음. 나. 이 조합은 현재 시공업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구청에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추후 부도업체의 소유 오피스텔 부지를 조합명으로 소유권이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①. 조합이 사업자등록신청을 개인사업자로 신청시 동업계약서의 공증 없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조합원(537명)의 개인 형편상(국외거주등) 공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②. 개인사업자로 교부가 가능하다면 어떠한 서류를 첨부하면 되는지?-- 소득세 지분등 ③. 조합장 단독사업자로 신청한 후 공동사업자로 사업자 정정신고하는 것은 가능한지? ④. 이 조합을 임의 단체로 보아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지?-- 조합원들의 분배가 발생 등 ⑤.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으면 세적관리 및 보정요구할 서류는 어떠한 것 들이 있는지? ⑥. 법인사업자로는 가능하지? ⑦. 법인사업자로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법인설립을 할 수 있는지?-- 주주명부, 자본금, 청산방법 등 ⑧. 기타 다른 해결방법이 있으면 그 해결방법을 설명해 주십시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3827, 2000.11.27 귀하가 질의한 “○○ ○○1분양계약자 조합”의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단ㆍ재단 기타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 조합의 수익을 구성원에서 분배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으며,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법인으로 볼 수 없는 법인격 없는 단체를 하나의 1개인으로 보아 과세하기 위해서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야 하는바, 귀 질의상 조합의 경우는 조합정관에 조합원들에게 지분율에 따른 분배방법이 정하여져 있어 1개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