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탁자산의 공급시기에 대한 당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7
토지소유자가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아 건물을 신축한 후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신탁회사와 부동산 관리ㆍ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수익자를 건설업자로 하여 당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신탁자산의 공급시기는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공급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토지소유자 갑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을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아 건물을 신축한 후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신탁회사와 부동산 관리ㆍ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의 수익자를 을로 하여 당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신탁회사가 갑으로부터 신탁 받은 부동산을 제3자인 병에게 매각 처분하는 때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신탁자산의 공급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공급을 기준으로 동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신탁회사는 당해 공급시기에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인 갑명의의 세금계산서을 병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6-58-5〔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본인)는 수탁자(대리인)에게, 수탁자(대리인)는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83.12.29. 개정) 나. 유사사례 ○ 국심99서751, 1999.11.3 【제목】 A가 B건설로부터 받을 납품대금을, B가 C주택으로부터 그 건설용역제공대가로 수익할 신축오피스텔 (C가 위탁자로서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등기하고 B는 그 수익자임) 로 대물변제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를 A가 C로 교부받은 것은 정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8. 9. 14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150,8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1998. 1. 15 (주)○○주택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금가액 126,739,584원)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이 ○○시 ○○○구 ○동 XXX-X번지 ○○타워 오피스텔 {XXXX호(대지 6.34㎡, 건물 39.06㎡), XXXX호(대지 6.34㎡, 건물 39.06㎡)}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1998. 1. 15 취득하고 청구외 (주)○○주택으로부터 공급가액 126,739,584원, 세액 12.673,958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 (주)○○주택이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한 ○○타워 오피스텔을 청구외 ○○건설(주)이 신축하고 공사비로 대물변제받은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이 매입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건설(주)로부터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주택으로부터 받았다는 이유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1998. 9. 14 1998. 1기분 부가가치세 5,150,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 11. 9 심사청구를 거쳐 1999. 3. 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신탁부동산인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동 신탁부동산의 수탁자이면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부동산신탁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받은 것으로 신탁부동산의 수익자로 지정된 ○○건설(주)는 신탁부동산 처분시 처분에 대한 수익의 권리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 오피스텔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자로 보기가 어렵고 법적인 권리도 없으며, 더욱이 청구외 ○○건설(주)가 신탁부동산의 공사대금으로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받아 이를 청구법인에게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는 것은 법리의 확대 해석이므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부동산 분양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신탁재산이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를 신탁재산의 소유자로 보게 되어 있고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인 바, 신탁계약서에 의하면 ○○건설(주)가 수익자로서 쟁점부동산을 공사대금으로 취득하여 분양 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건설(주)에 시멘트를 판매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됨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건설(주)에 대한 매출채권 확보를 위하여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청구법인의 기안문서 등에 의거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건설(주)로부터 쟁점부동산매각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위탁자인 청구외 (주)○○주택으로부터 교부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공급자를 ○○건설(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또는 (주)○○주택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서는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6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는 계산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2항 제1의 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1998. 1. 15 취득하고 (주)○○주택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공급자를 청구법인에게 시멘트등 상품매입 채무가 있는 ○○건설(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는 바,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경위 등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석회 및 시멘트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7. 11. 30 ○○건설(주) 시멘트 등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으로 1997. 12. 24 약속어음 150,352,383원(만기일 1998. 4. 13)을 받은 사실과 ○○건설(주)로부터 위 받을어음 및 미수금등 채권 186,762,538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평가액 142,000,000원)과 어음을 교환하기로 한 사실이 ○○은행 보관어음수탁장 및 청구법인의 내부 품의서(1998. 1. 13), 처리결과보고서(1998. 1. 17)등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다. 둘째, (주)○○주택은 ○○시 ○○○구 ○동 XXX-X번지 소재에 ○○타워 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설(주)와 오피스텔 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신축하였으며, 청구외 ○○건설(주)는 (주)○○주택에게 공급한 오피스텔 신축공사 용역에 대한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위 오피스텔 처분과 관련하여 1993. 9. 17(당초계약일) 및 1994. 8. 12(변경계약일)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자를 (주)○○주택으로 신탁수익의 수익자를 ○○건설(주)로 수탁자를 ○○부동산신탁(주)로 한 사실이 신탁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셋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이 1993. 9. 27 (주)○○주택명의로 보존등기되었다가 1993. 9. 17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인 ○○부동산신탁(주)에 소유권이전되었다가 1998. 1. 15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법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 분양계약서(1998. 1. 15)에 의하면 매도인은 ○○부동산신탁(주)으로 매수인은 청구법인으로 입회보증인은 ○○건설(주)로 되어 있으며 기타 사항으로 제11조에서 “본 부동산매매계약은 위탁자 (주)○○주택과 수탁자 ○○부동산신탁(주)간의 신탁계약에 의거 수탁자가 계약체결권 및 매매대금 수령권을 가지며, 세금계산서는 위탁자 명의로 수탁자가 발행교부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쟁점부동산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으로서 쟁점부동산이 1998. 1. 15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되기 이전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수익자인 ○○건설(주)에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당초 청구법인이 ○○건설(주)에 시멘트 등을 납품하고 받을 대금(채권)이 있었고 ○○건설(주)은 (주)○○주택에 오피스텔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쟁점부동산이 포함된 오피스텔을 ○○부동신탁(주)에 처분신탁하여 그 처분대금을 수익하여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건설이 (주)○○주택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안 청구법인이 관련 당사자와의 합의하에 (주)○○주택 소유의 쟁점주택을 취득함으로써 ○○건설(주)에 대한 채권을 회수한 대물변제이면서 제3자의 채무변제라는 대위변제의 성격을 띤 특수한 거래로 판단된다. 이러한 특수한 거래상황에서 청구법인은 등기부등본상 (주)○○주택이 소유권자로서 보전등기되어 ○○부동산신탁(주)에 신탁등기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의 위탁자이면서 실지소유자로 인정되는 (주)○○주택으로부터 취득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고 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에서도 위탁매매의 경우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쟁점부동산 신탁계약의 위탁자인 (주)○○주택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심99전2043, 1999.12.17 【제목】 A가 B에게 지급할 공사비를 B의 하도급업체들인 C에게 C가 B의 부도어음을 제시하는 경우 A의 신축상가로 대물변제하기로 한 경우로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대물변제로 인한 당해 상가의 공급시기가 됨 【주문】 ○○○세무서장이 1998. 11. 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70,831,82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XXX-X번지 대지 1,500㎡ 지상위에 지하 2층, 지상 8층의 연면적 6,688.98㎡의 “○○타워 상가 및 임대아파트” (이하 “○○타워” 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기 위해 1995. 4. 8 청구외 (주)○○주택 ○○○과 ○○타워 상가 및 임대아파트를 신축공사 도급계약 체결(상가부분 : 8억8천만원)하고 주택건설자금 융자금과 임대아파트 및 상가의 임대보증금과 분양금으로 공사비에 충당토록 특약하여 1996. 12. 27 ○○타워의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득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1997. 1. 5 (주)○○주택과 협의하여 (주)○○주택에 지불할 공사대금을 (주)○○주택에 지불할 하도급업체에게 ○○타워의 상가(14개 호)를 직접 대물변제하기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상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 2 . 14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기 전인 1997. 1. 5 공사대금의 일부로 대물변제한 상가(이하 “쟁점상가” 라 한다)를 사실상 분양한 것으로 보고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여 1998. 11. 4 1997. 1기분 부가가치세 70,831,82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 12. 29 이의신청 및 1999. 5. 4 심사청구를 거쳐 1999. 9. 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대물변제한 쟁점상가는 (주)○○주택이 하도급업체에 발행한 어음이 부도되어 청구인이 (주)○○주택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직접 대물변제한 것으로서, 대물변제시 하도급업체가 소지하고 있는 (주)○○주택의 부도어음을 제시하면 소유권이전등기한다는 특약이 있었는 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상가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997. 1. 5 대물변제 영수증을 작성하면서 1996. 12. 15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하도급업체에 직접 대물변제하면서 매매계약서에 특약조건(부도어음의 제시)을 명시하였으므로 조건부판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건부판매란 재화자체의 거래조건에 의한 판매를 의미하는 것이지, 여타 대금결제방법이나 주변 요소들이 계약성립조건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대물변제일에 잔금이 청산된 것으로 재화자체의 거래는 성립되어 소유권은 이전된 것이고, ○○주택과 하도급인간에 부도어음으로 인한 채권ㆍ채무를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부도어음용지 회수와 소유권등기를 교환한다는 조건은 전시한 법령에 의한 조건부판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영수증 작성시기를 공급시기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대물변제한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제1항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 생략 … 1.~2. (생 략) 3. 반환조건부 판매ㆍ동의조건부 판매 기타 조건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이하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상가의 거래가 대물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상가에 대해 1996. 12. 27 준공검사를 득한 후 1997. 2. 4 건축물 보존등기를 하였음이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또한 1997. 1. 5 (주)○○주택과 (주)○○주택의 하청업체(15개 업체)로부터 공사미수금을 쟁점상가로 대물변제해 줄 것을 요구받아 상가 14칸을 837,100,000원으로 평가하여 대물변제하기로 하고 1996. 12. 15자로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이 계약서 및 청구인이 제시한 경위서에 의해 확인되고, (주)○○주택의 대표 청구외 ○○○으로부터 상기금액을 ○○타워 공사대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수취한 사실이 (주)○○주택 대표 ○○○의 영수증에 의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거래는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본래의 급부(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쟁점상가 제공)를 현실적으로 행함으로써 채권ㆍ채무를 소멸시키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유상ㆍ요물계약인 대물변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건 거래가 대물변제에 해당한다는 인식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음으로, 이 건 대물변제의 경우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를 살펴본다. 청구인과 청구외 (주)○○주택 및 (주)○○주택의 하도급업체는 1997. 1. 5 쟁점상가를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하기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1997. 4. 2 청구외 ○○종합기계가 1층 107호를, 1997. 4. 17 청구외 ○○건설(주), ×××, △△△가 1층 101호를, 1997. 7. 15 청구외 ××건설(주)가 2층 209호를, 1997. 10. 10 청구외 (주)○○이 1층 102호, 110호를, 1998. 7. 1 ○○상사가 1층 105호를, 1998. 12. 23 청구외 ○○정공이 1층 106호를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상가의 나머지 부분을 아직도 소유권이전이 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해 갈 것을 촉구하였으나 대물변제받기로 한 하청업체가 적극적으로 등기청구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청구인의 내용증명 발송문과 이에 대한 (주)○○주택의 하도급업체의 회신문에서 확인된다. 민법 제466조 (대물변제)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변제는 준법률행위인데 비하여 대물변제는 계약이므로 대물변제를 변제의 일종으로 볼 수는 없으며, 대물급부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등기까지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한다(대법원 77다 1940, 1978. 8. 22 및 대법원 91누 8432, 1991. 11. 12)고 보는 것이며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채무자는 이행의무를 지고 있고, 채권자는 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어 채무면제의사가 불투명한 상태이므로 권리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다. 청구인은 1997. 1. 5 쟁점상가를 대물변제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하도급업체가 소지하고 있는 (주)○○주택의 부도어음을 제시하여야 쟁점상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준다는 특약이 있는 조건부거래이므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가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외 (주)○○주택의 부도어음을 제시하여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다고 약정한 사실은 쟁점상가의 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현재까지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여 가지 아니한 (주)○○주택의 하도급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소유권이전해 갈 의사도 없는 것이 청구인의 내용증명 발송문과 이에 대한 (주)○○주택의 하도급업체의 회신문에서도 확인되고 있으며 당 심판소의 현지확인결과 쟁점상가의 준공 이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쟁점상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지도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1999. 1. 5 쟁점상가를 대물변제하기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주)○○주택의 부도어음 제시를 조건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을 이행하기로 한 조건부 거래로 보아야 하며 (주)○○주택의 하도급업체가 부도어음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것은 청구인의 채무를 면제해 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물변제가 성립(조건 성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물변제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야만 변제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공급시기)로 보아야 하고(국심 97전 2373, 1997. 11. 22 같은 뜻)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업자등록일인 1997. 2. 14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등록일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등록일 이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부가46015-836, 1998.04.24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의 일부분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건축주가 건설업자에게 상가 신축용역 대가를 당해 상가로 대물변제한 경우 당해 건축주는 당해 상가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건설업자에게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상가공급 대가에 대하여 별도 부가가치세를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대가(당해 상가의 시가)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부가46015-1323, 1997.6.13 【질의】 토지를 소유한 건설업자가 소유토지를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당해 부동산신탁회사는 신탁약정에 따라 당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고 당해 토지소유자로부터 신탁수수료를 받는 거래에 있어서 당해 건물 신축용역을 당해 토지를 위탁한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회신】 토지소유자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신탁회사에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당해 부동산신탁회사는 신탁약정에 따라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당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고 당해 토지소유자로부터 신탁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건물신축용역에 대하여는 건설업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세금계산서 비고란에 부동산 신탁회사 명의를 부기함)하는 것이나, 당해 토지소유자가 건설업자로서 동 건물 신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즉, 토지소유자와 건설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이 경우 당해 건물 분양 및 임대에 관련된 세금계산서 교부는 사업자등륵을 한 토지소유자 명의로 교부하는 것임. (동지 : 재경원소비 46015-172, 1997. 6. 3) 【참조조문】 부가법 제16조 제1항 ○ 부가46015-2575, 1997.11.15 【질의】 당사는 신발을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으로서 타 법인사업자와 위ㆍ수탁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소비자에게 신발을 판매하여 판매분에 대해 일정률을 곱한 판매수수료에 대해 위탁자(상태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고 있음. (질의 1) 예시와 같은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제품판매시, 신용카드가맹자를 당사(위탁자) 또는 상대법인(수탁자) 누구의 명의로 하여야 하는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당사(위탁자)의 명의로만 신용카드가맹을 하는 것임. 판매분(소매)에 대한 신용카드매출기록은 당사(위탁자)의 부가세 신고대상이므로 반드시 당사(위탁자)의 명의로만 신용카드가맹하는 것임. <을설> 상대법인(수탁자)의 명의로도 신용카드가맹을 할 수 있음. 수탁자가 판매일보와 증빙 등을 기록ㆍ설치ㆍ보관하여 위탁자(당사)의 매출분임을 구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수탁자(상대법인)의 명의로도 신용카드가맹을 할 수 있는 것임. (질의 2) 예시의 경우에 있어서 소비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시 공급자는 어느 사업자〔위탁자(당사) 또는 수탁자(상대법인)〕인지에 대해 다수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위탁자(당사)를 공급자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는 것이며, 비고란에 수탁자(상대법인)를 부기하는 것임. <을설> 수탁자(상대법인)를 공급자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는 것이며, 비고란에 위탁자(당사)를 부기하는 것임. <병설> 위탁자(당사) 또는 수탁자(상대법인)중 한 사업자를 공급자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비고란에는 각각의 상대법인을 부기하는 것임. 【회신】 1. 위ㆍ수탁 판매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의 규정에 따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당해 판매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위탁자와의 위ㆍ수탁판매에 관한 명시적인 계약내용과 세금계산서 교부 등이 관련장부의 기장내용과 증빙서류 등에 의해 위ㆍ수탁판매 대가임이 확인가능할 때에는 판매대금 영수용도에 한해 수탁자의 명의로 된 매출전표를 상대방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