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첩을 끓여서 가공한 재첩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7
재첩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재첩을 끓여서 가공한 재첩국은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재첩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재첩을 끓여서 가공한 재첩국은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재첩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재첩을 끓여서 가공한 재첩국은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첩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재첩을 끓여서 가공한 재첩국은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