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자의 신용카드회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고 별도의 약정없이 당초 신용카드회원 가입시 회원규약에 약정된 할부조건으로 회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에 규정하는 할부판매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자의 신용카드회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고 별도의 약정없이 당초 신용카드회원 가입시 회원규약에 약정된 할부조건으로 회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에 규정하는 할부판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④제1항 제2호의 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93.12.31 개정)
1.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98.12.31 개정)
2. 당해 재화의 인도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3월 이상 1년 미만인 것(93.12.31 개정)
⑤제1항 제2호의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ㆍ연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93.12.31 개정)
1.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98.12.31 개정)
2. 당해 재화의 인도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93.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