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상 할부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7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자의 신용카드회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고 별도의 약정없이 당초 신용카드회원 가입시 회원규약에 약정된 할부조건으로 회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에 규정하는 할부판매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자의 신용카드회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고 별도의 약정없이 당초 신용카드회원 가입시 회원규약에 약정된 할부조건으로 회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에 규정하는 할부판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④제1항 제2호의 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93.12.31 개정) 1.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98.12.31 개정) 2. 당해 재화의 인도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3월 이상 1년 미만인 것(93.12.31 개정) ⑤제1항 제2호의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ㆍ연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93.12.31 개정) 1.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98.12.31 개정) 2. 당해 재화의 인도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93.12.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