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외로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7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소비46015-166, 1996.6.4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따라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86, 1998.1.31 【질의】 1997. 9. 1 개업을 한 조그만 개인사업체로 중계무역을 하는 회사임. 궁금한 사항이 있어 몇가지 질문함. (업태 : 도매, 종목 : 무역, 품목 : 가방, 악세사리, 주방용품, 일용잡화) 1. 사업장은 국내에 두고 있으며 모든 영업활동은 중국에서 이루어짐. 중국 현지 실정이 외국인은 은행에서의 출금이 전혀 허용되질 않아 Buyer(독일, 스페인, 스웨덴 등)로부터 국내로 물품대금이 입금되며, L/C 개설도 국내로 됨. 물건은 중국공장에서 만들어져서 바로 독일 등지의 나라로 선적됨. 이런 경우 국내로 입금된 금액의 경우 전액이 부가세 신고금액이 되는지. 2. 독일에서는 일부 제한 품목 중에는 중국에서 반입되는 물건에는 관세율이 높아(가방의 경우) 반제품 상태로 국내로 들어 왔다가 가공을 거쳐 독일로 선적됨. 【회신】 1. 사업자가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자의 책임하에 국외에서 재화를 매입하여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외거래에 해당되어 동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재화를 반제품 상태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을 거쳐 제품을 완성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부가46015-2226, 1998.10.1 【질의】 한국의 A사는 해외 중계무역을 하는 회사로 인도네시아(제조자)의 B사로부터 해외수출(섬유원단)위탁을 받아 수출대금 5~10%를 수수료로 받아 중동 등에 있는 국가에 수출할 예정임. 동수출물품은 인도네시아의 B사에서 선적하여 중동의 매수자에 직접 인도되고, 물품대금은 한국의 A사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Nego하여 A사의 계좌에 입금됨. 그리고 물품대금중 수수료를 제외한 잔액은 B사의 한국연락사무소에 송금함. 그리고 B사는 원단구입과 기계구입도 A사를 통하여 구입할 예정이며, A사에서는 내수로 구입하여(매입세금계산서 받음) B사에 수출하고, 대금은 B사의 한국 연락사무소에서 원화로 지급받을 예정임. 이러한 경우 (1) A사가 중계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을 하는 경우 부가세법 기본통칙 3-1-6의 2…11(중계무역 방식에 의한 수출의 영세율) 조항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A사의 매출과 매입의 차액(즉, 중계수수료에 해당하는 10%)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하여 ① 갑설 : 매출과 매입의 차액(즉, 중개수수료)은 영세율 적용을 함. ② 을설 : 중계무역방식은 우리나라 과세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2) A사가 원단과 기계를 인도네시아의 B사에 수출하고 대금은 B사의 연락사무소를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① 갑설 : 영세율적용이 됨. ② 을설 : 영세율적용이 되지 않음.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귀 질의1),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1608, 1999.6.7 【질의】 (주)○○실업(이하 “갑” )은 국내업체인 ××무역(이하 “을” )과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말레이시아의 고무장갑을 생산하는 공장(이하 “병” )에게 의뢰하여 고무장갑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계약조건에 표시된 장소인 미국으로 바로 보내게 됨. 대금결제방법은 미국에서 “을” 에게 상품대금을 외화로 송금하면 “을” 이 “갑” 에게 원화로 지급하며, “갑” 은 다시 말레이시아의 “병” 에게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후 고무장갑대금을 송금하게 됨. 즉, 국내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 재화는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되고, 대금의 결재방법은 미국에서 “을” 에게만 원화로 송금되며, “갑” 은 원화로 지급받아 수수료만 공제한 후 상품대금을 말레이시아로 송금하고 있음. 위의 거래를 도표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음. 이와같은 거래관계에 있을 때 “갑” 의 입장에서 볼 때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중계무역으로 볼 것인지를 질의함. 만약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면 영세율 대상이 되는지. “갑” 은 단시 말레이시아의 고무장갑회사가 고무장갑을 팔 수 있도록 중계역을 한 것이고 이에 대해 수수료 상당액만이 수입이 됨. 단지, ‘갑’ 은 편의상 상품대금을 ‘을’로부터 받아 중계수수료를 공제하고 말레이시아로 송금할 뿐임. 그런데 막상 ‘을’ 로부터 상품대금을 지급받으려니 상대방에서 증빙을 해 주어야 하는데, 중계무역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나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면 세금계산서 발행문제가 있고 당초 계약서 작성시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언급이 없어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며 질의함. 【회신】 사업자 갑이 사업자 을에게 재화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재화를 국외의 사업자로부터 매입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