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경우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 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경우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화” 라 함은 외국환거래법령에 의한 대외지급수단을 말한다. (1999. 12. 4 개정)
2. “수출입공고 등” 이라 함은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공고, 수출입별도공고를 말한다. (1999. 12. 4 개정)
3. 영 제2조 제3호 및 제4호 후단의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이라 함은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를 말한다. (1998. 3. 19 직제개정)
4. “위탁판매수출” 이라 함은 물품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당해 물품이 판매된 범위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1998. 1. 16 호번개정)
5. “수탁판매수입” 이라 함은 물품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당해 물품이 판매된 범위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입을 말한다. (1998. 1. 16 호번개정)
6. “위탁가공무역” 이라 함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1998. 9. 18 개정)
7. “수탁가공무역” 이라 함은 가득액을 영수하기 위하여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수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가공물품을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다만,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 있음으로써 보세공장 및 수출자유지역에서 가공한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 관세법에 의한 수탁자의 수출ㆍ반출과 위탁자가 지정한 자의 수입ㆍ반입ㆍ사용은 이를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ㆍ수입으로 본다. (1998. 11. 20 단서신설)
8. “임대수출” 이라 함은 임대(사용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하여 일정기간 후 다시 수입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전 또는 만료후 당해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출을 말한다. (1998. 1. 16 호번개정)
9. “임차수입” 이라 함은 임차(사용임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수입하여 일정기간 후 다시 수출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전 또는 만료후 당해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출을 말한다. (1998. 1. 16 호번개정)
10. “연계무역” 이라 함은 물물교환(Barter Trade), 구상무역(Compensation Trade), 대응구매(Counter Purchase), 제품환매(Buy Back) 등의 형태에 의하여 수출ㆍ수입이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수출입을 말한다. (1998. 1. 16 개정)
11. “중계무역” 이라 함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65조
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 또는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소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1999. 7. 5 개정)
12. “외국인수수입” 이라 함은 수입대금은 국내에서 지급되지만 수입물품은 외국에서 인수하는 수입을 말한다. (1998. 1. 16 호번개정)
13. “외국인도수출” 이라 함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을 말한다. (1998. 1. 16 호번개정)
13-1. “무환수출입” 이라 함은 외국환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출ㆍ수입을 말한다. (1998. 3. 19 신설)
14. “기자재” 라 함은 기계, 장치 및 자재를 말한다. (1998. 1. 16 신설)
15. “시설기재” 라 함은 시설, 기계, 장치, 부품 및 구성품을 말한다. (1998. 1. 16 신설)
16. “중견수출기업” 이라 함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 “유망중소기업 및 중견수출기업 발굴지원요령” 에 의하여 중견수출기업으로 발굴된 기업을 말한다. (1998. 3. 19 직제개정)
17. “구매승인서” 라 함은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이나 수입된 물품을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를 말한다. (1998. 1. 16 호번개정)
18. “내국신용장” 이라 함은 한국은행총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발급하여 국내에서 통용되는 신용장을 말한다. (1998. 1. 16 호번개정)
19. “평균손모량” 이라 함은 수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원자재의 손모량(손실량 및 불량품 생산에 소요된 원자재의 양을 포함한다)의 평균량을 말한다. (1998. 1. 16 호번개정)
20. “손모율” 이라 함은 평균손모량을 백분율로 표시한 값을 말한다. (1998. 1. 16 호번개정)
21. “단위실량” 이라 함은 수출품 1단위를 형성하고 있는 원자재의 양을 말한다. (1998. 1. 16 호번개정)
22. “기준소요량” 이라 함은 고시된 수출품 1단위를 생산하는 데 소요된 원자재의 양으로서 단위실량과 평균손모량을 합한 양을 말한다. (1998. 1. 16 호번개정)
23. “단위소요량” 이라 함은 기준소요량이 고시되지 아니한 품목에 대하여 소요량증명서 발급기관이 산출한 수출품 1단위를 생산하는 데 소요된 원자재의 양으로서 단위실량과 평균손모량을 합한 양을 말한다. (1998. 1. 16 호번개정)
24. “소모량” 이라 함은 수출품 전량을 생산하는 데 소요된 원자재의 실량과 손모량을 합한 양을 말한다. (1998. 1. 16 호번개정)
25 “소요량증명서” 라 함은 소요량증명서 발급기관이 외화획득을 이행하는 데 소요된 원자재의 양을 계산하고 동 내용을 확인한 증명서를 말한다. (1998. 1. 16 호번개정)
26. “소요량계산서” 라 함은 외화획득을 이해하는데 소요된 원자재의 양을 당해 기업이 자체 계산한 서류를 말한다. (1998. 1. 16 호번개정)
27. “사후관리기관의 장” 이라 함은 각종 수출 또는 수입승인의 이행상황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기관ㆍ단체의 장을 말한다. (1998. 3. 19 직제개정)
28. “유통업자” 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상의 도매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도매업 영위자), 조달청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1998. 1. 16 호번개정)
29. 삭 제 (1999. 2. 6)
30. 삭 제 (1999. 2. 6)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2-6조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의 국내구매】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서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거나 구매승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2-6조 【구매승인서의 발급신청등】
① 외국환은행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구매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수출신용장
2. 수출계약서
3. 외화매입(예치)증명서
4. 내국신용장
5. 구매승인서
6. 영 제3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을 생산하기 위한 경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구매승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2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물품)구매승인신청서 3부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 1부
2. 외화획득용 물품 공급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1부
3. 삭 제 (1999. 7. 5)
③ 외국환은행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2차 구매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완제품의 유통 포함) 과정이 여러 단계인 경우에는 각 단계별로 순차로 발급할 수 있다. (1999. 7. 5 개정)
④ 구매승인서를 발급한 후 발급근거 서류의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의 내용변경 등으로 이미 발급받은 구매승인서와 내용이 상이하여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발급된 구매승인서를 회수하고 새로운 구매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변경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변경사항만 정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