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93.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94.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8조
【경정사유의 범위】
①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기준은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및 지역에 따라 과세기간마다 정하는 일정률로 한다.
나. 유사사례
○ 부가1265-37, 1982.1.6
【요약】
거래상대방의 수정은 기재사항의 착오로볼 수 없음.
【질의】
개인사업자인 당사는 섬유제조업체인 (갑)공장과 (갑)공장에서 사용하는 포리에스텔 원사를 연사하는 (을)공장이 있는데 (을)공장은 1980년 10월경까지 법인사업장으로 있던 중 1980년 10월경 부도로 법인사업장 폐업 후 당사에서 연사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이며, 1981년 1월 이후 ○○공사에서 폐업된 동력계약 명의자인 법인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전력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당사에서 법인 사업자의 전력세금계산서에 의거 전력비를 지급하여 왔으나, 개인사업자인 당사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 경우 ○○공사에서 실사용자인 (을)공장을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당초 법인사업자에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수정(취소)세금계산서로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있는 것이니 거래상대자의 수정은 기재사항의 착오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699, 1998.7.28
【질의】
당사는 종합건설에서 발주한 미장, 방수공사업을 영위하는 소규모 회사임. 궁금사항은 1997. 10. ○○건설과 하도급을 체결하였음. 계약에 의거 1997. 11. 기성이 발생 되어 청구를 하였음. 하여 1997. 12. 31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당사에서는 1998. 1. 25 모든 신고를 완료하였는데 ○○건설에서는 1998. 6.초 상기금을 결재하여 달라는 당사의 요구에 그 당시 ○○건설에서 신고하지 않았으니 수정신고하라는 이야기와 함께 신고하지 않으면 결재하지 못하겠다는 뜻은 전해왔음. 담당직원의 말로는 6개월 이내 정정신고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것인지. 또한 이미 당사로서는 지난해 결산까지 마감한 상황에서 ○○건설의 강압에(정정신고하지 않으면 결재를 못준다 함)응해도 당사에서는 아무런 세법상의 문제가 없는지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가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는 할 수 없는 것임.
○ 부가22601-95, 1987.1.19
【요약】
공급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는 수정교부대상이 아님.
【질의】
실제 제품공급자가 제1공장이나 실무자 착오로 제2공장을 제품공급자로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였으므로 매출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착오가 발생하였음.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공급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