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998. 12. 31이전에 설계용역의 공급을 개시하였으나 발주처의 사업진행 부진으로 중단된 설계용역에 대하여 1999. 1. 1이후 동 발주처와 설계면적 및 단가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적 증가분에 대해 추가로 공급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건축설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998. 12. 31이전에 설계용역의 공급을 개시하였으나 발주처의 사업진행 부진으로 중단된 설계용역에 대하여 1999. 1. 1이후 동 발주처와 설계면적 및 단가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적 증가분에 대해 추가로 공급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1999. 1. 1이후에 설계용역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우에도 동일한 것입니다. 이 경우 용역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로 용역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부 칙 (법률 제5585호 1998. 12. 28 개정)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95.12.30 개정)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98.12.31 개정)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다) 설계감독ㆍ건축감독ㆍ기술지도ㆍ학술용역ㆍ기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4417, 1999.10.29
【질의】
1. 사실개요
당사는
신탁업법 제3조
의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부동산 신탁전업회사로 토지소유자(이하 “위탁자” )로부터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원인으로 토지를 수탁받아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축, 분양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4의 규정에 의거 위탁자와 당사를 공동사업시행자(이하 “공동시행자” )로 하여 사업승인을 득하였음.
신탁토지상에 아파트 건축을 위하여 1998. 12. 31 이전에 공동사업시행자인 위탁자와 당사가 도급인이 되어 감리용역회사와 건축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 중 공동사업시행자의 일방인 위탁자의 부도(1998. 7. 15)로 1999. 1. 1 이후 당사 단독명의로 사업주체를 변경한 후 종전 감리용역회사의 당사간의 위탁자 부도로 중단된 공사기간 및 단가조정 반영을 위한 감리용역 변경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음.
- 아 래 -
o 기간연장
공사가 약 1년간 중단되어 종전 감리용역기간으로는 사업재개로 인한 잔여 공사기간동안 감리용역을 제공받지 못할 사유 발생으로 공사 중 단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감리용역변경계약 체결.
o 감리용역비
종전 감리용역계약금액 1,678백만원에서 전기감리비 52백만원 분리 및 감리승수조정으로 32백만원 감액하여 1,594백만원으로 감리용역변경계약 체결.
2. 질의내용
개정된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에 의하면 전문인적 용역소득에 대하여 1999. 1. 1 이후의 계약체결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바, 위 감리용역변경계약의 경우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단순한 계약변경으로 보아 면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건축주 명의변경에 따라 도급인을 당사 단독으로 변경한 것을 새로운 건축주로 보아 감리용역변경계약을 신규 계약으로 간주하여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을 받는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
【회신】
신탁업법에 의해 설립된 부동산신탁회사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신탁받아 위탁자와 부동산 신탁회사가 공동사업주체로 하여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축하여 분양하기 위하여 사업승인을 받아 1998. 12. 31 이전에 감리용역회사와 건축감리용역을 체결하여 사업시행 중 위탁자의 부도로 1999. 1. 1 이후 당초 토지소유자의 토지등기 변경이 없이 신탁회사 단독명의로 사업주체만 변경하여 감리용역 변경계약을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413, 1999.10.29
【질의】
질의 1) A사와 감리용역계약체결(1998. 9. 12)하여 용역사업을 수행하여 오던 바 사업시행주의 부도(1999. 5.)로 인하여 중단된 상태에서 A사로부터 사업시행권을 승계인수한 B사와 잔여계약기간 및 잔여 용역비에 대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한 징수 여부,
질의 2) C사와 감리용역계약체결(1997. 11.)하여 용역사업을 수행하여 오던 바 C사(사업시행주)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기 계약기간 만료) C사의 사업재개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한 징구 여부.
【회신】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998. 12. 31 이전에 감리용역을 제공하다 1999. 1. 1 이후 사업시행주의 부도로 사업시행권을 인수받은 다른 사업시행주와 잔여분에 대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초 사업시행주의 사업재개에 따라 당초 계약기간을 수정변경하고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감리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616, 1999.6.7
【질의】
당사는 엔지니어링(설계, 감리) 기술용역업체로서 1999. 1. 1부터 시행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내용 중 아래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함.
- 아 래 -
용 역 명 : 지방도 XX호 도로 확ㆍ포장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계약기간 : 1997. 7. 3~2000. 2. 13
계약금액 : \XXX
발 주 처 : ○○도
- 질의사항 : 당초 상기와 같이 계약되어 면세적용이었으나 발주처인 ○○도의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내용변동없이 발주처만 ○○도건설안전관리본부로 이관되었기에 계속 면세인지 과세로 전환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발주자인 ○○도지사와 1998. 12. 31 이전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던 중 ○○도청의 직제개편으로 계약내용 변경없이 단지 발주자 명의만 ○○도 건설안전관리본부장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