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음식물류폐기물을 가공하여 만든 퇴비의 영세율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7.02.21
거래처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약정된 기간을 초과하여 어음을 지급받은 경우,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2000.1.1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연체이자에 대해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60일 어음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상대 거래처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약정된 기간을 초과하여 어음을 지급받은 경우에 그 초과한 기한에 대하여 공급대가에 년10%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2000.1.1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거래처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약정된 기간을 초과하여 어음을 지급받은 경우,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2000.1.1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연체이자에 대해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60일 어음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상대 거래처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약정된 기간을 초과하여 어음을 지급받은 경우에 그 초과한 기한에 대하여 공급대가에 년10%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2000.1.1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