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받는 자에 대한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인가결정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받는 자에 대한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인가결정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지 않은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①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93.12.31 신설)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93.12.31 신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2.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3. 사망ㆍ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 인가의 결정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96.7.1 신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96.7.1 신설)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96.7.1호 번호개정 : 종전 5호)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421, 1999.2.12
【질의】
당사는 A건설회사로부터 도급을 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A건설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당사가 A건설회사에 대하여 갖는 공사미수금(수표 또는 어음상의 매출채권이 아님)을 회수하지 못하였음. A건설회사는 부도발생 후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정관리절차를 밟아 관할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음. 그 결정된 정리계획에는 당사의 공사미수금 전액이 상거래채권으로 분류, 당사는 제1차년도부터 제4차년도까지 전액 분할변제(이자는 면제됨)받는 것으로 되어 있음. 이러한 경우 당사의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갑설>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왜냐하면 회사정리계획에 당사의 공사미수금 전액이 회수가능한 채권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채권은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채권, 즉 A건설회사가 당사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채무를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으로 면제받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을설>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대손세액공제는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물론, 당사와 같이 거래처(A건설회사)로부터 전액 분할 회수가능한 채권도 가능함. 왜냐하면, 당사의 공사미수금이 회사정리계획인가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한해서는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임. 또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앞으로 그 채권의 회수를 100% 보장하는 것도 아님. 그리고 가정하여 당사의 공사미수금이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부도어음)에 해당되고 동시에 제4호(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해당되어 그 중 제6호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한다고 할 때,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그 채권이 앞으로 회수가능하다는 사유로 그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할 수는 없기 때문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을 받는 자에 대한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인가결정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