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동법 시행령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61조의 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92.12.31 단서신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면세공급가액
=공통매입세액×────────
총공급가액
②삭 제(80.12.31)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80.12.31 개정)
1.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의 공통 매입세액
2. 당해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48조의 2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97.12.31 개정)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95.12.30 단서신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97.12.31 신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전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
공통매입세액×────────────
전사업장의 총공급가액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62, 1998.1.10
【질의】
1. 당 회사인 ○○사업회는 1994년 6월에 설립된 비영리 공공법인으로써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하고 있는 바,
2. 설립 초기인 1994년과 199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통매입세액을 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왔음.
3.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에 의거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안분계산을 잘못 적용하여 왔음을 알고, 199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공급가액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였는 바, 관할 세무서에서는 처음에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안분계산을 사용면적비율로 계산하였기 때문에 계속하여 사용면적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하는 데 이에 질의함.
4. 당 사업회에서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있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방법으로 공급가액비율과 사용면적비율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2.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공급가액비율 또는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하는 것임.
○ 부가46015-2856, 1997.12.20
【질의】
회사는 면세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사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연수원을 신축할 계획임. 연수원 시설을 일년 중 계속하여 사용하지 않고, 일정 기간은 외부에 임대할 예정임. 이 경우 신축연수원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1) 건축물 신축관련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사용할 자가사용면적과 과세에 사용할 임대면적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
에 의해 총 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의 2 제2호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2) 그러나, 연수원 시설은 그 업무내용이나 시설구조상 동일 시설물을 사전에 구획 지어서 일부는 면세사업에, 나머지는 과세사업인 임대용으로 그 면적을 구분하기는 어렵고, 다만 기간별로는 구분이 가능한 실정임.
예를 들면, 일년 동안 총 사용가능일수 중에서 면세사업을 주로 하는 회사의 사원연수용으로 사용할 계획일수와 제3자의 연수용으로 제공할 일수는 사전 확정이 가능함.
(3) 따라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겸용인 연수원 건물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과세기간 중의 총 사용가능일수 중에서 면세사업에 사용할 일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차후 확정신고시 동일 방법을 적용하여 정산함.
<을설> 공통매입세액을 공제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안분계산은 첫째 매입가액 비율, 둘째 예정공급가액 비율, 셋째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연수원 건물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용으로 확연히 그 면적을 구분지울 수 없으므로 셋째 방법을 우선 적용할 수 없음. 따라서, 공통매입세액의 인분계산은 둘째 방법인 예정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계산하고 차후에 정산함.
[질의자 의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을설의 방법을 적용할 경우 매입세액과 예정공급가액 간에는 비례적인 상관관계가 전연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정공급가액 비율을 단순히 적용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계산방법으로 보기 어려우며 갑설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회신】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연수원(교육원)을 신축하여 자기 종업원의 연수목적으로 사용하고 일부를 임대하거나 자기 종업원이 아닌 다른 사업자 등에게 면세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연수원 신축과 관련하여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동령 제61조의 2 및 동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 및 납부(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임.
2. 이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당해 신축 건물 중에서 「과세 또는 면세용역 제공에만 직접 사용하는 실지귀속이 분명한 부분」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면적에 의하여 구분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만 사용하는 부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 또는 불공제하고, 구분되지 아니하는 공통사용 부분에 관련된 매입세액 중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ㆍ면세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예정)공급가액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 부가46015-2369, 1999.8.6
【질의】
1. 사실관계
① 당사는 백화점을 주업종으로 하는 회사로서 1997년 신규점을 개점하였음. 최초시설 투자비용은 1994년 2기부터 실시되었으며, 당시의 안분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음.
<불공제분=공통매입세액× [예상면세면적 / (과세면적+면세면적)] >
즉, 예상 공급가액을 추정할 수 없어 예상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고, 매입세액불공제 처리를 하였음.
② 1997년 2기에 과세면적과 면세면적이 확정되었는데 당사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리하고 환급을 적게 받았음. 그후 관할세무서에서는 1994년부터 발생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389,046천원을 추징하였으며, 당사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내어 당사가 기초에 신고한 예상면적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음. 여기에 대한 결정 결과 국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
<공제되는 매입세액=총매입세액× 과세면적 / 총면적+총매입세액*공통면적 / 총면적*과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즉, 과세면적과 면세면적이 확실히 구분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의 주장인 면적기준을 인정하여 주고, 공통면적에 대한 부분은 면적기준과 공급가액 기준을 혼합하여 정산을 한 것임.
위의 결정에 따라 당사는 추징세액 389,046천원 중에서 부당 매입세액 불공제분 158,194천원을 환급받았음.
2. 질의사항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면적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계속 면적을 기준으로, 공급가액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계속 공급가액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음.
그렇다면 당사는 1998년 1기분부터 발생하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할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
(1안) 면적기준으로 안분계산을 하여야 함.
(2안)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을 하여야 함.
(3안) 국세청의 결정 결과대로 면적기준과 공급가액 기준을 혼용한 계산식에 의하여 안분계산을 하여야 함.
위의 방법 중 어떠한 방법이 타당한지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다만,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부가46015-2676, 1999.9.3
【질의】
1. 개요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 동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14호, 동조 제7항 및 동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에 의해 당사에서 제조ㆍ공급하는 물품(부대사업 제외)의 매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바, 동 제품의 제조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매입부가세는 제조원가에 산입함.
최근 해외수출에 주력하여 외국은행권용지를 수출하고 있는 바, 이에 소요된 원자재의 매입부가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에 의해 면세포기신고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에 의해 영세율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함.
면세사업과 영세율적용사업(수출사업)을 동시 수행시 매입부가가치세 공제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안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을 질의함.
<개선안>
o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소요되는 공통자재로써 그 귀속이 확실한 자재(직접 재료)에 대하여는 자재창고에서 출고시점에서 용도에 따라 처리함.
→ 수출사업의 경우 : 원재료 구매시는 매입부가가치세 포함가격으로 원재료 계정에 계상하고 수출제품 생산용으로 출고시 공급가액과 매입부가세를 계산하여 공급가액은 제조계정에 계상하고 부가세는 가지급(매입부가세)계정에 계상하여 신고시 입증자료(원재료출고대장, 수출면장 사본 등)를 첨부하여 공제 신청함.
2. 질의사항
- 상기 개선안의 타당성 여부와 적용시 아래사항에 대한 귀청의 견해
가. 수출사업에 소요되어 공제받고자 하는 매입부가가치세 산출을 위해 원재료 매입시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 원재료 출고대장에 의한 산정이 가능한지.
나. 원재료 매입시기(실질적인 매입부가세 발생시기)와 원재료 사용시기(매입부가세 공제시기)가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에 규정한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회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에 규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부가46015-198, 1993.8.14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부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하는 것이다.
○ 재무부 부가 22601-26, 1992.2.27
과세기간이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감가상각자산을 건설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과 규칙 제18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의 예정공급가액에 의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고,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을 완료한 때에 이를 정산하는 것이다.
○ 간세 1235-2351, 1977. 8. 2.; 간세 1235-3705, 1978. 12. 24.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 중 공제되지 아니하는 세액의 계산은 예정신고시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의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하며 당해 예정신고 기간이 속하는 확정신고시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의 합계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한 후 기예정신고시 계산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정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함.
○ 소비 46015-230, 1996. 8. 5.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한 백화점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있어서 동 백화점의 지상층은 과세사업에만 사용할 예정이며, 지하 1층의 일부에 슈퍼를 직영하고자 하는 경우 과세사업에만 사용되는 부분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는 것이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산식에 의해 안분계산하는 것임.
○ 소비 46015-355, 1996. 12.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신축건물의 과세사업에 사용될 예정인 부분과 면세사업에 사용될 예정인 부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될 예정인 부분이 면적에 의하여 구분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확정신고시 동법 시행령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임.
○ 부가46015-2284,1997.10.04
부가가치세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과 면세사업(금융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본사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자가 동 건물 신축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
규정의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함에 있어 당해 건물의 준공전에 행정기관의 행정조치 및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당초 예정사용 면적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동 변경비율을 근거로 하여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 부가46015-1899, 2000.8.5
사업자가 과세사업(부동산 임대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였으나 임대를 목적으로 한 건물 중 임대가 되지 아니하여 공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귀 질의의 경우 70%)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