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물의 공급계약이 취소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7
부동산매매업자로부터 중간지급조건부로 건물을 공급받으면서 계약금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초 건물의 공급계약이 취소되어 부동산매매업자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중간지급조건부로 건물을 공급받으면서 계약금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초 건물의 공급계약이 취소되어 부동산매매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수정세금계산서는 건물의 공급 계약이 취소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95.12.30 개정) 1.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94.12.31 개정) 1의 2.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95.12.30 신설) 1의 3.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의 4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99.12.31 신설)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98.12.31 개정) 3. 삭 제(94.12.31) 4. 삭 제(93.12.31)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94.12.31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39, 1998.1.22 【질의】 1. 오피스텔을 분양(16평형;분양가-칠천만원)받아 부동산 임대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오피스텔 중도금을 납부하는 과정에 부가세를 환불받았음. 그런데, 분양받은 오피스텔의 잔금(이천일백만원)은 융자를 해주기로 회사측에서 약속하였으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은행의 대출이 어렵게 되었고, 더구나 임대 여부조차 불투명한 실정에 처하여 본인은 부득이 총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배상하고 분양계약의 해제를 결정하게 되었음. 2. 본인은 부가세 관계를 ○○세무서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환불받은 부가세 환불금은 분양계약을 해제하였더라도 전액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음. 3. 질의함. 본인의 경우는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완전하게 소유(취득)한 것이 아니라, 중도에 취득의 의사를 해제한 경우임. 따라서, 결과적으로 본인의 오피스텔 분양계약과 관련된 법률행위 및 경제행위는 소급적으로 소멸된 것이며, 취득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부가세를 납부할 납세의 의무가 없어지는 것으로 사료됨. 【회신】 오피스텔 신축ㆍ분양 사업자로부터 중간지급조건부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후, 당해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오피스텔 분양ㆍ신축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당초에 공제(환급)받은 매입세액은 당해 계약 취소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