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가스배달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의 종류는 기타서비스업 중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서비스업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고용관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가스배달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의 종류는 기타서비스업 중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서비스업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가스배달 용역을 제공하는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94.12.22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영수증】
①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99.12.31 개정)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목욕ㆍ이발ㆍ미용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6의 2. 제74조 제2항 제2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98.12.31 신설)
6의 2. 제7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99.12.31 개정)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98.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
의 2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95.3.31 신설)
나. 유사사례
○ 부가1265-3207, 1982.12.28
【요약】
사우나탕내에서 이발, 안마 등의 용역을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각각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이발사, 안마사 및 때밀이 등이 사우나탕 사업자와 고용관계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때에는 각각의 수입금액이 사우나탕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합산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고용관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각각 개인별로 부가가치세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다만,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서비스업(93999)
구두닦기, 포터, 대리시장보기, 부채청산, 수화물보관소, 문신서비스, 결혼상담 및 가게상담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 코 드 번 호 | 종 목 | 적 용 범 위 및 기 준 | 기본율 |
| 세분류 | 세세분류 | 일 반 | 자 가 |
| 930911 | 기 타 서비스업 | ㆍ목 공 | | 14.3 | 15.7 |
| 930912 | ㆍ결 혼 상 담 소 ㆍ개 인 간 병 인 및 유 사 서 비 스 | o 결혼상담소 ㆍ결혼알선, 중매활동 o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 ㆍ말벗, 간병인, 개인여행 동행서비스 등 비의료적인 개인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ㆍ개인 간병인 ㆍ산후조리원 ㆍ실버타운 | 44.0 | 48.4 |
| 930919 | ㆍ기 타 서비스업 | o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서비스업 <예시> ㆍ유학알선, 심부름센타, 가계상담서비스, 대리시장보기, 적성검사, IQ검사, 설문지 조사, 시험문제 출제ㆍ채점ㆍ분석 등 | 41.8 | 4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