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 제22조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746, 1998. 7. 2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326, 2000.2.7 【질의】 아래와 같이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고 다른 예규가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화물운수업 및 화물차 지입회사인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1996년부터 1999년 1기까지 210억원 상당액)를 타지역 건설업체에 교부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하여 소속 지입차주들로부터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1996년부터 1999년 1기까지 209억원상당액)를 수취하여 합계표에 기재 후 각각 신고하였음이 조사 결과 확인되어 자료상행위자로 고발되었음. 위 법인의 정상매출 및 매입은 위 가공거래 외에 같은 기간에 약 20억 정도있었으며 현재까지 계속 사업중인 법인사업자이고 가공매출과 가공매입금액이 유사하지만 같은 금액은 아니며 매출, 매입 거래처가 전혀 다르고 매출누락금액 등도 있어 납부세액의 증가도 있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질의내용에서 제외함). <갑설> 가공매입 뿐만 아니라 가공매출세금계산서의 교부 또는 합계표 제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또는 제22조 제3항과 제22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각각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2%씩(매출 210억의 2%, 매입 209억의 2%) 적용대상임. <관련예규 : 부가 46015-1746, 1998. 7. 28 ; 심사 부가 98-728, 1998. 12. 4> <을설> 가공매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매입합계표불성실가산세 2% 적용대상이지만,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교부 또는 가공매출합계표 제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또는 같은법 제2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매출세금계산서(또는 매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님. <관련예규 : 부가 46015-947, 1997. 4. 29 ; 부가 46015-504, 1999. 2. 24>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947, 1997.4.29 사업자가 거래한 금액 일부금액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과소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도 동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은 별도 적용함). ○ 부가46015-504,1999.02.24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경우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로인하여 과소신고ㆍ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