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1994. 1. 1부터 1996. 6. 30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제15103호로 개정되기 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1995년 상반기에 부도난 어음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 중 대손상각에 관한 사항은 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①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93.12.31. 신설)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93.12.31 신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2.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3. 사망ㆍ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96.7.1 신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96.7.1 신설)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96.7.1 호번호개정 : 종전 5호)
②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96.7.1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031, 1999.4.10
【질의】
당사는 1995. 4. 1 제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어음(1995. 8. 1 만기)으로 수령, 1995. 8. 1 은행에 제시하였으나 부도처리된 경우, 이번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1994. 1. 1~1996. 6. 30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제15103호로 개정되기 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동령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