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중개업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는 관련법령을 참조하여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중개업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는 관련법령을 참조하여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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