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갑이 건축중인 상가(근린생활시설)를 다른 사업자 을에게 담보로 제공할 목적으로 소유권에 관한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 갑이 건축중인 상가(근린생활시설)를 다른 사업자 을에게 담보로 제공할 목적으로 소유권에 관한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담보로 제공한 상가가 완성되어 당초 소유자 갑이 또 다른 사업자 병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으로 동 완성상가를 대물변제하는 경우의 공급자는 상가를 담보로 제공한 당초 소유자 갑인 것이고, 대물변제시 동 상가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상가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협약서에 의하여 제공한 건축중인 상가의 소유권에 관한 권리의 이전이 담보를 목적으로 제공한 것인지는 동 협약서, 3자간합의약정서 및 기타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⑤ 생략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⑦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1999.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질권ㆍ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ㆍ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②~④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 ④ 생략
나. 유사사례
○ 심사부가99-302, 1999.6.25
【제목】
상가신축공사대금을 신축상가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날에 대물변제분 신축상가의 잔금이 청산된 경우로서 준공일 이전이므로 준공일이 그 공급시기가 되며 그 이후 사업자등록신청했으므로 미등록가산세 적용해 과세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1,500㎡ 위에 지하2층 지상8층 연면적 6,688.98㎡의 ○○타워 상가 및 임대아파트(이하 “○○타워” 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고자 청구외 (주)○○주택(이하 “○○주택” 이라 한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착공하였으며 공사대금의 일부를 상가로 대물변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신청하기 전에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한 상가(이하 “쟁점상가” 라 한다)를 분양한 것으로 보고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여 1998. 11. 4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70,831,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 12. 29 이의신청을 거쳐 1999. 5. 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주택이 하도급업체에 발생한 어음이 부도되어 청구인이 ○○주택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대물변제한 것으로서, 대물변제시 매매계약서에 특약조건으로 하도급업체가 소지하고 있는 ○○주택의 부도어음을 제시하면 쟁점상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등기한다고 계약하였는 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 하지 아니한 상가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나 처분청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주택이 공사대금으로 쟁점상가를 인수하였다는 영수증은 청구인이 자금출처소 명시 제출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채권ㆍ채무 소멸목적) 증빙으로 소명하였고, 특약조건이 있는 매매계약서는 나중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으며, 설령 특약조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택과 그 하도급업체간의 채권ㆍ채무관계를 확실히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일 뿐 이를 조건부판매로 불 수 없으므로 영수증 작성시기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상가의 공급시기가 조건부판매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제1항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제2항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3. 반환조건부 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은 ○○타워를 신축하여 분양하고자 ○○주택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착공하였으나 ○○주택이 부도되어 그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1997. 1. 5 청구인과 ○○주택이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쟁점상가를 대물변제하기로 하였음이 ○○주택의 확인서와 매매계약서사본 및 하도급업체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타워는 1997. 2. 4 준공되어 소유권보존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1997. 2. 14 개업일을 1997. 1. 1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1997. 2. 19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다툼은 없다.
처분청은 1997. 1. 5 쟁점상가를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한 것에 대하여 이 때를 공급시기로 보고 사업자등록신청일이 1997. 2. 14이므로 미등록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경정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은 1997. 1. 5 쟁점상가를 대물변제하기로 하고 영수증을 작성하면서 특약조건으로 매매하기로 계약하였으므로 조건부판매에 해당하며,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1997. 1. 5 대물변제영수증을 작성하면서 1996. 12. 15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어 1997. 1. 5 대물변제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 때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끌려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특약조건으로 계약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서의 필체가 각각 다르고, 특약조건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것으로서 서식을 정형화하여 타이핑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나중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물변제시 특약조건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설령, 특약조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약조건을 보면, ○○주택이 발행한 부도어음을 회수하여 청구인에게 제시하여야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서 청구인은 이 조건으로 인하여 조건부판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건부판매란 재화 자체의 거래조건에 의한 판매를 의미하는 것이지, 여타 대금결제방법이나 주변 요소들이 계약성립조건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대물변제일에 잔금이 청산된 것으로 재화자체의 거래는 성립되어 소유권은 이전된 것이고, ○○주택과 하도급인간에 부도어음으로 인한 채권ㆍ채무를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부도어음용지 회수와 소유권등기를 교환한다는 조건은 전시한 법령에 의한 조건부판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겠다.
한편, 재화의 공급시기는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용 가능한 때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7. 1. 5 대물변제하여 잔금이 청산되었으나 이 때에는 쟁점상가가 완성되기 이전이므로 공급시기가 아니며, 1997. 2. 4 준공됨으로 인하여 이용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준공일이 재화의 공급시기라고 할 수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상가의 대물변제는 조건부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준공일이 공급시기이고, 공급시기 이후인 1997. 2. 14 사업자등록신청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상가의 대물변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면서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부가46015-4535, 1999.11.10
【질의1】
당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0조
에 의한 응급환자이송업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요금을 이용자로부터 받도록 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제6호의 여객운송용역법에 해당하는 면세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참고로 당사가 사용하는 차량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구급차(앰뷸런스)와 동일한 차종이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구조사가 동승하여 환자를 이송하고 있음.
【회신1】
사업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득한 자가 구급차량 이용자로부터 요금을 받고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2】
1. 당사에서는 아파트 89평형을 대물변제받고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받았음. 대물변제 받은 아파트는 당장 매각하기가 어려워 전세를 주고 매수인이 나타나는 대로 매각할 예정임. 이로 인하여 아파트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지점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납부할 예정임.
2. 당사가 대물변제받은 아파트의 공급자는 ○○건설(주)이고 공급받는 자는 당사이며 당사와 ○○건설(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당사에 하도급을 주고 공사한 (주)△△으로부터 대금결제를 못받고 대신 (주)△△이 시공하고 결제를 받지 못한 ○○건설(주)의 소유의 아파트를 당사에 이전한 내용임. 이러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함.
【회신2】
사업자가 원도급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아파트를 대물변제받은 경우에 재화의 공급자는 원도급자이므로 원도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아파트 공급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