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인 것으로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관광버스비, 호텔숙박비, 식대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사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 3, 4의 경우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부가가치세포함)미만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거래를 월별로 정산하여 10만원이상의 금액으로 지출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의 경우 외에는 같은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 서류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5.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자 또는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또는 관광기념품으로서 구매자의 성명ㆍ국적ㆍ여권번호ㆍ품명ㆍ수량ㆍ공급가액 등이 기재된 물품판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 다만, 일반여행업의 경우에는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으로 한다.(90.12.31 개정)
○ 17-0-10 〔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ㆍ숙박ㆍ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95. 9. 1 개정)
○ 국심99서1091, 2000.3.15
【제목】
여행알선 사업자의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 안된 관광액의 운송ㆍ숙박ㆍ심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안됨
【결정이유】
가.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를 규정하면서, 동법 제17조 제2항에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을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에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단서 생략)” 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자 또는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또는 관광기념품으로서 구매자의 성명ㆍ국적ㆍ여권번호ㆍ품명ㆍ수량ㆍ공급가액 등이 기재된 물품판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 다만, 일반여행업의 경우에는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10(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에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ㆍ숙박ㆍ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 허가를 받아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외국 여행사가 청구법인에게 송출한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관광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외국여행사로부터 여행대금을 외화로 송금받아 이를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원화로 지급받고 1998. 1기 확정분 및 1998.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여행대금전부를 청구법인의 매출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경비 지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은 동 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외국여행사가 송출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국내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여행사로부터 여행대금을 여행경비와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한 총액으로 지급받아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여행경비를 지출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여행대금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고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경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외국 여행사와 체결한 기본계약서, 여행조건서, 여행대금청구서, 여행경비지출 관련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련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통상 2년마다 외국여행사와 기본계약을 체결하여 외국여행사가 모집하여 국내에 송출한 외국인관광객의 국내관광여행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약정하고, 구체적인 여행사는 외국여행사와 청구법인간에 여행조건서에 의하여 여행일정, 숙박시설, 식사내용 등 여행조건과 여행대금이 확정되면 외국여행사가 외국인관광객을 국내에 송출하고 청구법인은 여행조건서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의 국내관광여행을 수행하고 외국여행사로부터 여행대금을 지급받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외국여행사와 체결한 기본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외국여행사가 주관하는 여행행사에 참가한 외국관광객이 숙박, 운송 등 여행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하도록 외국여행사를 대리, 대행하는 지위(기본계약 제2조)에서 여행조건서에 명시된 외국인관광객의 여행일정, 숙박시설, 식사내용 등을 이행하여야 함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이 외국여행사로부터 지급받은 여행대금 중 여행조건서의 내용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할 외국관광객의 여행경비에 해당되는 부분은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조건서에 의해 결정된 여행경비를 외국 여행사를 대행하여 지출하는데 불과하여 이는 수탁경비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고, 청구법인은 외국인관광객의 국내관광이 가능하도록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알선수수료를 지급받는다고 할 것이다.
(4) 한편, 관광진흥법은 여행업을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ㆍ숙박시설 기타 여행에 부수되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당해 시설이용의 알선이나 계약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에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ㆍ기본통칙에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ㆍ숙박ㆍ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외국여행사가 모집한 외국인관광객이 국내 관광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하도록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외국인관광객의 여행경비 지급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참조조문】
o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46025-4735, 1999.11.27
【질의】
(사실관계)
당사는 중국단체 관광객의 한국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임.
본 여행사는 중국내의 여행사가 한국관광여행자를 모집하여 한국내 관광경비와 수수료(총액의 9%)에 대하여 본 여행사와 계약을 맺은 후 중국여행사직원의 인솔하에 관광객이 한국에 도착하게 되면은 여행자명단과 경비와 수수료를 달러로 지급을 받아 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여 중국여행객을 인솔하여 한국관광을 해주는 여행사임.
당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직접 송금을 받게 되었을 때 부담되는 송금수수료 때문에 전혀 이익을 낼 수 없어서 인솔자 및 가이드를 통해 직접 받고 있음.
(질의사항)
1. 중국여행사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수수료 및 경비를 받지 않고 중국여행사직원이 한국에 도착하여 직접 수수료 및 경비를 받을 경우 영세율 적용이 되는지 여부
2.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를 받지 않고 영세율적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여부
3. 영세율적용이 될 경우 첨부서류는 어떤 것인지 여부
4. 영세율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여행경비와 수수료 총액으로 해야 하는지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만 해도 되는지 여부
【회신】
1.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대가를 외국인관광객 등으로부터 원화 또는 외화로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부가 22601-874, 1989. 6. 26)을 참조하기 바람.
(참조 : 부가 22601-874, 1989. 6. 26)
1.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경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고속도로비, 주차비가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경비로서 관광객에게 직접 귀속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비용이 수탁받지 아니한 경비로서 관광객에게 직접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부가46015-557, 1999.2.26
【질의】
1. 최근 개정된 법인세법은 5만원 이상 접대비지출과 10만원 이상 기타 비용지출에 대하여는 지출증빙으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영수증을 보관하도록 하였음.
2. 그러나 여행사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여행사의 항공권판매임. 여행사가 ○○항공등 국제선항공권을 판매해주는 경우 그 판매대금은 ○○항공 등 항공사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여행사는 항공사로부터 수수료 9%만을 받음. 따라서 여행사는 항공사에게 9%받는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이 경우 여행사를 이용하는 손님이 여행사에게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여행사는 판매중개인이므로 손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는 항공사에게 있음. 그러나 국제선항공권을 파는 항공사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의무가 면제되고 있음. 따라서 여행사는 누구의 이름으로도 손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음. 이러함에도 손님들은 계속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그런 경우 이를 설명하고 영수증만을 발행하여 왔음.
그래서 손님은 이런 경우 사후에 신용카드 영수증을 요구하여 다시 신용카드로 재계산하고 이왕에 받았던 현금은 돌려주고 있음. 그러나 여행사는 9%의 수수료로 운영되고 있는 영세한 사업 사업자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수수료로 3%정도를 공제하고 나면 수익성이 없음.
동법규정의 취지가 거래상대방의 매출의 양성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당 여행사의 매출은 항공사의 수수료로 전액 항공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액이 전액 드러나고 있고 항공사의 경우도 세금계산서의 발행의무가 면제되는 등 매출액 누락의 허점은 없음. 더군다나 항공권판매금은 여행사 돈도 아니고 항공사 돈을 대신 수령하는 경우이므로 여행사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도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용카드영수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금표로 발행하는 것도 가능한지를 질의함.
【회신】
1. 사업자가 항공기에 의하여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며,
2.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숙박비ㆍ운송비ㆍ고속도로비ㆍ전화요금ㆍ입장료 등의 경비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603, 1998.7.15
【질의】
(주)○○매트록은 네덜란드에 있는 ○○가 100% 투자하여 1997. 11. 25 설립된 회사로서 영국인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음.
○○는 영국에 본적을 두고 있는 ○○의 네덜란드 현지 법인임.
(주)○○매트록은 ○○를 위해 홍보, 정보의 수집과 제공 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의 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고 직접적인 수입계약체결등은 ○○가 직접하고 있으며 (주)○○매트록은 위와 같은 활동을 독립적인 체제(현지독립법인)아래서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를 일정기간(예 : 분기별)정산하여 ○○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지급받고 있음.
(주)○○매트록과 유사한 형태인 랜드형식의 여행사의 경우 경비상당의 금액을 수입으로 처리하면서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는바(부가 46015-952, 1996. 5. 16) (주)○○매트록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부가46015-736, 1997.4.4
【질의】
1) 여행사의 경우에는 내국인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하여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수수료를 받아 운영하는 것을 사업으로 하고 있음. 이 경우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상 수입금액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여행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액중에서 고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음식대 등을 차감한 수수료액만을 말하고 있음(참고 : 재무부 예규 간세 1235-3520, 1977. 9. 26 ; 여행알선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 용역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식사대, 운송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즉, 관광객으로 부터 받은 여행요금에서 여행사의 수탁경비로 지급하는 제반경비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알선수수료로서 여행사는 동급액을 공급가액으로한 세금계산서를 그러나, 최근 여행업의 과당경쟁과 불황으로 여행사들은 원가에도 미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출혈매출을 감행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여행사의 순수수료가 (+)가 아닌 (-)로 나타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법인세법상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의 계산에 애매한 점이 있어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광사업법에 의한 여행알선업자가 여행 알선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수입금액은 여행자로부터 받기로 한 알선수수료 금액(귀 질의의 경우 900,000원)으로 하는 것임.
사례 : 수입액 - 여행자로부터 받은 총액 2,000,000
원 가 - 항공료 1,200,000
호텔비 등 900,000 2,100,000
여행알선수수료 -100,000
기타 여행알선수수료 900,000
총알선수수료 800,000
1) 먼저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의 계산시 위의 경우 동 (-)금액을 차감하여 매출액이 800,000원이 되는지.
2) 둘째로 위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4.와 마찬가지로 800,000원을 신고하는 또는 900,000원을 신고하는지.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보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하되,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는 경우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일체의 대가를 포함하는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대가가 (-)인 경우 이를 재화의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으며 따라서 당연히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한편, 여행업이 아닌 도소매업자 등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매입가액이 2,100,000원이고 매출가액이 2,000,000원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매입세액을 환급하여야 함을 고려하면 당연히 차감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여행사의 손님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부가 1265-650, 1983.4.11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알선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은 관광객으로부터 받는 여행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나, 관광객으로부터 받아 지급되는 식사료, 운송비, 고속도로비, 전화요금, 입장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 부가 22601-874, 1989. 6. 26.
①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경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② 고속도로비, 주차비가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경비로서 관광객에게 직접 귀속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비용이 수탁받지 아니한 경비로서 관광객에게 직접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