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던 중에 당해 신축중인 건물을 준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증여)하기로 결정하여 준공 즉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당해 무상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던 중에 당해 신축중인 건물을 준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증여)하기로 결정하여 준공 즉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당해 무상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당초 과세사업 목적을 변경하여 무상으로 기부하기로 결정된 날 이전에 공급받은 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건물을 과세사업 목적으로 신축하던 중에 기부결정을 한 것인지 또는 당초부터 기부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7-0-9 〔국가ㆍ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의 공제〕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85. 1. 22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84, 1994.4.11 【요약】 설계변경으로 국민주택규모이상 주택완공시 변경전 매입세액은 공제불가함. 【질의】 사업자(일반과세자)가 당초 국민주택규모이하APT(면세분)로 건축허가를 얻어 APT를 건축하다가 다시 설계변경 건축허가를 얻어 국민주택규모초과 APT(과세분)로 건축ㆍ완공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당해 APT건축관련 매입세액 공제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며, 과세사업관련 매입세액만 공제한다. (이유) 당초 건축허가시점부터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까지는 국민주택규모이하APT(면세분)건축이므로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지 아니하며, 설계변경 건축허가를 얻은 시점부터는 국민주택규모초과APT(과세분)건축이므로 당해 시점이후 건축관련 매입세액만을 과세사업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한다. <을설> 매입새액 전액을 공제한다. (이유)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공급하는 APT는 국민주택규모초과APT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당해APT건축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자기의 사업을 위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전액 공제한다. 【회신】 사업자가 건설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설계변경등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으로 건축ㆍ완공하는 경우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이전의 건축관련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않는 것임.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46015-2437, 1996.11.15 【질의】 당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기질의인 (주)○○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완질의. -아래- 가. 첫 번째 문항에 대하여 1) "아무런 조건없이"는 (주)○○에서 ○○대공원을 조성하여 당 시로 기부채납함에 있어 당 시가 (주)○○에게 투자비용 회수를 위해 특정한 권리를 부여하는 조건이 아닌 완전한 무상으로 기부채납 하는 것임. 2) 도시 공원법 제6조 의 제2항에 의하면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에 근거하여, 기본약정서 제8조에 (주)○○에서 "일정기간 운영권을 하여야 할 것을 보장"하는 것으로 약정했는데 이는 (주)○○이 빠른 시간내 공원관리, 운영수준을 일정한 궤도까지 올려놓은 이후 당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공원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3) "운영상의 수지균형을 이룰수 있는 시 운영예산 및 입장료 이용료를 책정"한다는 것은 (주)○○이 일정기간 공원을 수탁관리, 운영하되 그에 따른 관리, 운영비용은 당 시에서 여타 도시근린공원과 마찬가지로 우선 각종 공원수익으로 충당하고 부족분은 당 시에서 예산책정하여 조달하는 것을 말함. 나. 두번째 문항에 대하여 ㆍ 전반적인 공원관리,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진행중 기본계획 설계가 완료(1996.12.말)된 이후에 검토가 가능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람. 다. 세 번째 문항에 대하여 1) 기본약정서 제8조 제3항의 "(주)○○의 운영포기"는 (주)○○의 경영사정으로 부득이하게 공원을 관리, 운영할 수 없는 경우를 상정한 것이며, 그리고 (주)○○이 반드시 공원을 관리, 운영하는 조건으로 본 사업의 기본약정서가 체결된 것은 아님. 2) (주)○○이 완전무상조건으로 당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을 포기하더라도 별도의 유상으로 보전하는 합의는 이루어질 수 없음. 【회신】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시 소유의 부지에 ○○대공원을 조성하여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조건없이 기부채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기부채납하는 대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규정에 의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부채납이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조건없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된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2570, 1997.11.7 【질의】 당사 사옥신축관련하여 지하연결통로를 건설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였을 때 부가세법상 세무처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기부채납자산 주요내용 1) 기부채납 시설물 일체를 24시간 개방하여 ○○시민 및 인근상가를 찾는 손님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기부목적). 2) 공유지내 지하연결통로 제반설치 비용은 당사부담으로 시행함. 3) 공유지(도로부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로점용료는 기부채납후에도 계속 매년 당사가 부담하여야 함. 4) 기부채납시설물에 대한 제반 유지관리비는 당사 부담으로 하며, 제반시설물을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함. 6) 기부채납시설물은 공익상 필요하거나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조건을 변경하거나 허가취소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음(이의제기 할 수 없음). 2. 질의 ○○시에 기부채납한 지하연결통로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갑설> 부가가치세면제대상임. (이유) ① 기부채납 시설물일체를 24시간 개방하여 불특정다수인, 즉 ○○시민 및 인근상가를 찾는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함에 있으므로 기부채납에 따른 대가관계가 전혀 없음. ② 지하철연결통로 제반설치비용을 수허가자(당사)가 부담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도록 허가하였음(부가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을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기부채납가액을 공급가액으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이유) ① 공유지(도로부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로점용료는 기부채납후에도 계속 매년 기부채납자인 당사가 부담하여야 함. ② 기부채납시설물에 대한 전기, 수도, 청소등 제반 유지관리비를 당사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반시설물을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당사가 성실히 관리하여야 함. 【회신】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옥을 신축하면서 인접한 지하철역과 당해 사옥을 연결하는 지하 통로를 건설하여 이를 아무런 대가없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과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지하 통로의 건설과 관련한 매입세액(기부체납하는 부분에 한함)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