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산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06
제재 및 목재가공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 일부장소에 사무실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공한 경우에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제재 및 목재가공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 일부장소에 사무실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공한 경우에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것임. 다만,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에서 20여년간 목재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나. 당사의 사업장 토지 일부에 제조업 업무사무실을 1992년 12월 신축 준공하였으며 건물신축 대금에 대하여 제조업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목재 제조업의 1992년 2기 예정 및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필 하였습니다. 다. 그 후 신축 건물을 제조업에서 사무실로 직접 사용하기에는 경제성이 맞지 않아 1993년에 타인에게 사무실용으로 임대하였을 경우에도 이미 1992년 2기 예정 및 확정 신고 시에 신축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사료되오나 귀관의 적법한 규정을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