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산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06
국민주택건설용역 도급계약의 약정에 따라, 발주자가 제공한 공사잔재물의 처리 용역에 대하여 도급금액에서 차감하고 정산하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이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면허를 득한 발주자와 수급자간에 국민주택건설용역 도급계약의 약정된 내용에 따라서, 발주자가 제공한 공사잔재물의 처리 용역에 대하여 도급금액에서 차감하고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 동 공사잔재물의 처리 용역이 수급자의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으로 간주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는 수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무부 부가 22601-1139, 1990. 11. 17. 건설공사 도급계약시 발주자가 제공한 자재대금을 도급금액에서 차감하고 정산하기로 한 경우, 동 자재의 제공이 수급인의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간세 1235-3707, 1978. 12. 4.을 참고. 다만, 동 자재의 제공이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및 구체적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