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설계 및 시공 감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15
종합건축사 면허소지법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개인사업자가 ’98.12.31 이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 및 시공 감리 용역을 법인으로부터 발주받아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의 기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2, 2000.1.20 종합건축사 면허소지법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개인 사업자가 ’98.12.31이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 및 시공 감리 용역을 법인으로부터 발주 받아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62, 2000.1.20 종합건축사 면허소지법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개인 사업자가 ’98.12.31이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 및 시공 감리 용역을 법인으로부터 발주 받아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