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축사 면허소지법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개인사업자가 ’98.12.31 이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 및 시공 감리 용역을 법인으로부터 발주받아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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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46015-162, 2000.1.20
종합건축사 면허소지법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개인 사업자가 ’98.12.31이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 및 시공 감리 용역을 법인으로부터 발주 받아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62, 2000.1.20
종합건축사 면허소지법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개인 사업자가 ’98.12.31이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 및 시공 감리 용역을 법인으로부터 발주 받아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