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재배용으로 수입된 폐면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버섯재배용으로 수입된 폐면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가목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군 ○○읍 ○○리에서 "○○농산"이라는 상호를 갖고 도,소매업으로 사업을 하는 현 ○○ 이라고 합니다. 본인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화를 도,소매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목화 씨앗인 폐면(목화씨앗부순것)을 수입하여 버섯재배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합니다.
○ 미가공된 농산물 즉 씨앗이 아니기 때문에 면세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 본인의 생각으로는 수입단계에서 부가세가 부과된다하더라도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순수 버섯재배 농가의 버섯원료이고, 또한 농민들에게 농산물(버섯)생산의 씨앗에 가깝기 때문에 영세율 적용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가목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호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