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30
사업양수자가 사업양수 이후에 사업양도자의 대손금액을 회수한 때에는, 사업양수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한 이후 같은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양도(당해 대손금액을 포함)한 경우에 있어서 사업양수자가 사업양수 이후에 사업양도자의 대손금액을 회수한 때에는 사업양수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갑법인은 수산사업과 식품사업을 영위해 왔던 법인인바 2000.11.1.에 식품사 업부문을 분할하여 수산사업부문은 기존갑법인이 존속영위하고, 식품사업부문 은 분할신설법인인 을법인이 영위해 오고 있음. - 상기 분할은 상법 제530조 에 의한 회사분할로 갑법인의 식품사업부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을법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음. (질의사항) - 분할 전에 식품사업부문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갑법인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대손금을 분할 후인 2000.12.28.에 을법인이 회수하였는바 이때 대손세액을 가산함에 있어 이미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기존 갑법인의 매출세액에 가산할 것인지, 아니면 대손금을 회수한 을법인의 매출세액에 가산할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2 【대손세액공제】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775,2000.04.08 1.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동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당해 초과금액은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할 수 있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부도어음에 대한 매출채권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에 당해 매출채권이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양수자가 동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535,1999.08.23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당해 개인사업을 당해 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사업양도 전에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법인전환 후 완성됨으로 인해 당해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사업의 포괄양도 당시 양도대상에서 제외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사업을 폐업한 이후에 대손세액 공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 해당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425,1999.05.20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ㆍ양수에 있어 양수자는 양수받지 아니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