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85㎡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규모인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주택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85㎡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규모인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주택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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