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85㎡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10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85㎡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규모인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주택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85㎡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규모인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주택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