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와 같이 부가가치율이 저조하다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면 부가가치율을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법령에 따라 결정된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등을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확정짓도록 하고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2차적으로 과세권자인 정부가 경정이라는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을 확정시키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부가가치율이 저조하다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면 부가가치율을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법령에 따라 결정된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등을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귀 질의와 같이 부가가치율이 저조하다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면 부가가치율을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법령에 따라 결정된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등을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확정짓도록 하고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2차적으로 과세권자인 정부가 경정이라는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을 확정시키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부가가치율이 저조하다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면 부가가치율을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법령에 따라 결정된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등을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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