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출자지분을 현금 또는 현물로 반환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09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다른 공동사업자를 공동사업에서 탈퇴시키고 그의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의 공동으로 소유하여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자중 1인이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다른 공동사업자를 공동사업에서 탈퇴시키고 그의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에 동 출자지분의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6-14-2 〔출자지분의 과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나. 유사사례 ○ 국심92서3632, 1992.12.17 【제목】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지분 반환시 부가세.과세대상 아님 【요약】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중 1인이 자신의 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형식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출자지분의 반환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주 문> ××세무서장이 1992. 6. 2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1,688,200원의 부과처분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물 877.67㎡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공제한다. 【판결이유】 【결정이유】 o 공동사업자중 1인이 당해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다른 공동사업자를 공동사업에서 탈퇴시키고 그의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2…6, 국세청예규 부가 1265.1-1585. '84.7.27 같은 취지임) o 청구인이 청구외 정○○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에 대하여 공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각각 지분등기를 필한후 이를 임대사업에 공하였으나 그 등기형식에 관계없이 공동사업용 자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정○○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이는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고 공동사업에서 탈퇴시킨 것의 다른 형태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의 출자지분을 양수한 청구외 정○○가 계속해서 전과 다름없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청구인지분(1/2)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관련법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 부가1265.1-1585, 1984.7.27 【요약】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공하는 부동산을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상가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2인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자중 1인의 명의로 등기된 매매목적의 부동산을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공동사업계약을 사실상 해지하는 경우 각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과세되는 것이나,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다른 공동사업자를 공동사업에서 탈퇴시키고 그의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