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09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을 한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에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을 한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제75조 제2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 (99. 6. 30 개정 : 전기공사업법시행령 부칙) 나. 유사사례 ○ 부가 1265.1-894, 1983. 5. 11.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는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이므로, 건설업법상 또는 전기공사업법상의 면허를 받은 자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하도급(하청) 또는 재하도급(재하청)을 받아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부가22601-245, 1990.2.28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