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의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특정 판매대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09
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한 재화의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동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의 특정 판매대를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와 체결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수수료(귀 질의의 경우 매대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한 재화의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동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의 특정 판매대를 사용 할 수 있는 계약을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와 체결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수수료(귀 질의의 경우 매대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동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한 재화의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동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의 특정 판매대를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와 체결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수수료(귀 질의의 경우 매대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한 재화의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동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의 특정 판매대를 사용 할 수 있는 계약을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와 체결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수수료(귀 질의의 경우 매대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동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