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별표 1의 12호 ⑤목의 단순가공 식료품 이외에 있어서는 포장유무를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으로는 농산물의 가공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가공의 정도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743, 1998.4.16
【질의】
본인은 고춧가루, 볶은 참깨, 참기름, 들기름 등 양념류의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현재까지 부가가치세를 적용한 기준은 참기름과 들기름 등의 식용 유지류는 형상이 변화되어 부가가치세를 적용해 왔음.
그런데 고춧가루와 볶은 참깨 등은
부가가치세법
상의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에서 제분, 정육, 건조…에 원 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치는 제품으로 생각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알고있었는데 근자에 들어 이들 제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얘기들이 있음.
첫째) 우선 본인이 면세라고 생각하여 처리하였던 제품의 종류는 고춧가루, 볶은 참깨, 실고추, 엿기름 가루, 찹쌀 가루, 콩가루, 들깨 가루, 현미 가루, 맵쌀 가루 등 첨가물이 일체 없고 원 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치는 제품들임. 본인의 제품 중 혼합 첨가가 이루어지는 미숫가루는 과세로 처리하고 있음.
둘째) 본인이 판매하는 방법은 크게 나누어 두가지임. 한가지는 공장, 병원, 대학교 등의 대형식당(단체 급식소)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포장 단위(500g, 1kg, 2kg, 3kg, 5kg등)로 비닐에 담아 납품하는 것(이 경우 허가번호, 중량, 유통기한 등을 표기한 스티커를 붙이고, 납품하는 과정에서 유통업체를 통하여 납품하는 경우도 있고, 당사가 직접 식당에 가져다 주는 경우도 있음이고, 다른 한가지는 비닐이나 플라스틱 용기에 규격 단위로 포장하여 할인 매장, 슈퍼마켓, 백화점 등에서 판매하는 것임.
이상과 같은 내용인데 질의하고 싶은 사항은
1. 첫째 항에 언급한 제품들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품목이 있는지.
2. 만약 있다면 그 적용 내용이나 기준은 무엇인지.
3. 둘째 항에서 언급한 유통 과정이나 포장 상태에 따라서 과세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는지.
4. 3항의 내용에서 기준이 달라진다면 적용 내용이나 근거는 무엇인지.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처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별표 1의 12호 ⑤목의 단순가공 식료품 이외에 있어서는 포장유무를 미각공식료품의 판단기준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하의 질의내용으로는 농산물의 가공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가공의 정도에 따라 판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