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가맹점모집・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의 부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09
사업자가 다른 과세사업자의 가맹점을 모집 및 관리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의1의 경우 사업자가 다른 과세사업자의 가맹점을 모집 및 관리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과세관청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서 규정한 경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에 의하여 경정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3의 경우 고용계약에 의하여 채용한 직원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고용계약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라면 붙임 유사 질의 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54, 2000.05.24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3에서 규정하는 외판원(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방문판매원,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 운영의 위탁을 받은 | [ 회 신 ] | | 자, 다단계판매원으로서 후원수당을 받는 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가 독자적인 브랜드를 보유한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고용관계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당해 사업자의 가맹점을 모집하여 주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154, 2000.05.24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3에서 규정하는 외판원(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방문판매원,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 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 다단계판매원으로서 후원수당을 받는 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가 독자적인 브랜드를 보유한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고용관계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당해 사업자의 가맹점을 모집하여 주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405, 1994.11.1 【요약】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을 공급후 착오로 면세 계산서 발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못함. 【질의】 당사는 ○○시 ○○본부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영세율)인 설비공사계약을 체결하고 1차 기성은 1994. 7. 2에 본인의 착오로 계산서(면세)를 발행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으나 2차 기성은 정상적으로 1994.11. 5자로 세금계산서(영세율)을 발행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음. 이 경우에 1994. 7. 2 발행한 계산서가 잘못 발행된 것이므로 수정신고 기한내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하고 수정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득세법 제189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674, 1994.8.18 【질의】 당사는 은행연합 카드인 ○○카드(주)와 계약에 의해 기존 신용카드 기능에다 회원서비스를 겸하는 ○○하트클럽(○○ HART CSUB)카드를 발행함. 이 ○○하트클럽카드의 발행은 원천적으로 은행카드 발행회사인 ○○카드(주)에서 기존 ○○카드와 똑같은 방법(회원심사, 카드발급을 ○○카드(주)가 주관함)으로 카드가 발급되며 일정액의 별도 회비가 청구됩니다. 그러나 이 별도회비는 ○○카드(주)와의 합의서에서 카드사용 횟수에 따라 별도회비의 환급 의무를 갖도록 하고 있음. 즉, 회원으로 가입하여별도의 회비를 납부 하였더라도 1년동안 카드를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80%환급, 1회를 이용했을 경우 50%환급 조건으로 되어있음. 이 카드는 기본적으로 ○○카드 기능이 그대로 유지되고 회원에 대한 서비스 기능을 동시에 부여하게되는 카드가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별도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를 문의함. 【회신】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와 계약에 의하여 회원을 모집하여 신용카드 기능에 회원서비스기능(자체 가맹점 이용시 요금의 할인 혜택)이 부여된 카드를 회원에게 발행하여 주고 당해 회원으로부터 대가(회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926, 2000.4.26 【질의】 당사인 “○○○뷰티스쿨” 은 국내 학원설립규정에 의거 등록하고 가맹점에 기술전수를 목적으로 설치하여 본사의 전직원이 미용기술 지도를 목적으로 편성되어, 외국 선진기술을 도입(프랑스 본사 로열티 지급) 인적용역에 의하여 기술을 전수하고 그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로열티를 받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고 사료되어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미용업을 영위하는 자를 회원으로 모집하여 당해 회원에게 특정상표 및 로고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미용기술을 지도하여 주는 경우에 당해 용역(특정상표 등을 사용하게 하는 것과 미용기술 지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규정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985, 2000.5.2 【질의】 당사는 다른 회사에게 음식점을 가맹점으로 소개시켜 주고 건당 수수료를 받는 회사임. 당사는 가맹점 소개를 위하여 외판원을 모집하여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당사에게서 수수료를 받는 외판원은 방문판매를 하며, 독립적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이러한 사업자등록을 한 외판원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회신】 체인화사업을 영위하는 자(갑)와 가맹점 모집대행 계약을 체결한 자(을)로부터 갑의 가맹점 모집업무 등을 의뢰받은 사업자(병)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동 가맹점 모집업무 등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을로부터 받는 경우에 사업자 병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외판원이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