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장 등록장소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08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장은 무인자동판매기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위와 관련하여 질의한 무인자동판매기의 사업장 및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붙임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48, 1999.02.12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장은 무인자동판매기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관련내용 : 관내 군부대에서 5-6대 정도의 자판기 운영을 하고 있는 민원인의 경우 당초 계약서 상 매출액에서 복지금(군인복지기금법에 의거 징수) 19.2%를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 후 영업중에 있는 바 자판기 수입은 전액 복지단에서 관리하고 복지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민원인 계좌로 입금되고 있는 상황임 [질의 1] 민원인의 경우 동일 부대내에서 5-6대의 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 있는 바 동 자판기등의 운영계약이 함께 이루어 진 상황에서도 부가가치세법 통칙4-4-3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의 사업장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자판기별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민원인의 경우 육군복지기금법에 의거 징수하는 복지금을 자동판매기 매출액에서 차감한 나머지 금원만을 수령하고 있는 바 이러한 경우 복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4-4-3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의 사업장]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는 영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448, 1999.02.12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장은 무인자동판매기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46015-684, 1995.4.12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군부대등에 무인판매기를 설치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무인판매기를 관리.운영하며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인판매기에서 인취하는 금액(무인판매기에 의한 총 판매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는 것이며,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심사부가99-947, 2000.1.21 【제목】 군부대등에 전술전자오락기를 설치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관리ㆍ운영하며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대가는 제비용을 공제한 실수령액이 아니라 당해 오락기에서 인취한 금액임 【결정요지】 사업자가 군부대 등에 전술전자오락기를 설치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전술전자오락기를 관리ㆍ운영하며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의 공급대가는 군부대 등으로부터 제비용을 공제한 실제로 수령한 금액이 아니라 사업자가 전술전자오락기에서 인취한 금액이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4년 10월부터 청구외 ○○○○단 및 ○○○○학교(이하 “거래처” 라 한다)와의 전술전자오락기(이하 “오락기” 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는 자로 거래처로부터 오락기에서 인취한 금액에서 계약조건에 의한 복지금과 제비용(이하 “쟁점수입금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고 있다. ○○○○○○○장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1994. 2기부터 1999. 1기 예정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고 위 기간 중 쟁점수입금액이 포함된 오락기에서 인취한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한 과소 신고분과 임대료 및 고정자산매각 수입금액 누락분의 부가가치세 136,217,670원을 경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고 처분청은 이를 1999. 9. 13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였다. (쟁점수입금액 명세) | 기 분 | 복지금 등(부가가치세 포함) | | 합 계 | ○○○○단 | ○○○○학교 | | 1994. 2기 | 91,282,690 | 90,172,650 | 1,110,040 | | 1995. 1기 | 242,626,402 | 242,626,402 | | | 1995. 2기 | 190,655,881 | 182,318,550 | 8,337,331 | | 1996. 1기 | 111,610,448 | 107,531,376 | 4,079,072 | | 1996. 2기 | 109,614,643 | 109,614,643 | | | 1997. 1기 | 109,134,458 | 109,134,458 | | | 1997. 2기 | 111,203,401 | 111,203,401 | | | 1998. 1기 | 112,124,684 | 112,124,684 | | | 1998. 2기 | 65,438,636 | 65,438,636 | | | 1999. 1기 예정 | 26,766,968 | 26,766,968 | | | 합 계 | 1,170,458,211 | 1,156,931,768 | 13,526,443 | 2. 청구주장 군 부대 내에서 군 장병을 상대로 한 영업은 군인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청구외 ○○○○단만 할 수 있으므로 오락기에서 인취한 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닌 청구외 ○○○○단의 수입금액이며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은 오락기 설치 운영계약의 내용에 의한 청구외 ○○○○단으로부터 오락기 인취금액에서 쟁점수입금액을 공제한 실제 수령한 금액이므로 오락기에서 인취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계약에 의해 거래처에 무인판매기(전술전자오락기)를 설치하고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무인판매기를 관리 운영하며 용역을 공급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은 쟁점수입금액이 포함된 무인판매기에서 인취한 금액의 110분의 100이 되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수입금액이 포함된 오락기에서 인취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공급대가로 보아 경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1항에는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조(용역의 공급) 제1항에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3조(과세표준) 제1항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4 (생략)” 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연체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제1항에는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청구외 ○○○○단과의 거래에 있어서 오락기에서 인취한 금액은 1994년 2기 196,027,500원, 1995. 1기 527,448,700원, 1995. 2기 492,895,200원, 1996. 1기 520,229,200원, 1996. 2기 530,307,900원, 1997. 1기 527,984,800원, 1997. 2기 537,994,200원, 1998. 1기 542,451,300원, 1998. 2기 316,587,500원, 1999. 1기 예정 104,968,500원, 합계 4,296,894,800원이고, 청구외 ○○○○학교와의 거래에 있어서 오락기에서 인취한 금액은 1994. 2기 6,815,900원, 1995. 2기 49,752,200원, 1996. 1기 25,204,637원, 합계 81,772,737원이며 위 거래처가 오락기 인취금액에서 복지금 등으로 공제하여 청구법인이 수령하지 못한 금액은 상기 쟁점수입금액과 같음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의 다툼이 없고, 임대료 및 고정자산매각 수입금액 신고누락분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 ○○○○단의 오락기 운영 희망업체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예정가보다 높은 복지율을 제시하여 오락기 운영업체로 선정되었음이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오락기 설치운영 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외 ○○○○단은 오락기의 관리 및 통제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청구법인은 오락기의 소유권과 직접 운영권을 가지며 청구외 ○○○○단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운영권을 위임하거나 양도할 수 없고 청구외 ○○○○단의 승인을 받아 관리자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오락기의 설치 및 철거와 이에 따른 비용, 오락기 운용에 소요되는 전기료 및 제비용(유지관리 비용 등)을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청구법인과 청구외 ○○○○단이 공동입회하여 오락기 인취금액을 결산한 후 청구외 ○○○○단이 동 금액을 회수하여 복지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외 ○○○○학교와의 오락기 운영 계약서의 내용도 이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살피건데, 위 거래처가 오락기를 관리 통제하는 것은 계약조건에 따른 복지금과 제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오락기에서 인취한 금액의 결산시 공동입회하고 오락기 설치 및 철거와 유지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등 사실상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오락기를 운영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위 거래처에서 공제한 쟁점수입금액을 수령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오락기 사용의 용역 대가에서 오락기 설치 장소 사용에 대한 약정 비용을 거래처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이 포함된 오락기에서 인취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공급대가로 보아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같은 뜻 : 국세청 부가 46015-694, 1995. 4. 12) [관련법규, 판례, 심판례]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국세청 부가 46015-694, 1995. 4. 1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