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167, 1999.1.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7, 1999.1.2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출한 경우 포함)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인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기업은 창호공사를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동일인 명의로 2개의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음
- 2000년 1기분 신고시 각각의 사업자등록번호별로 구분신고되어야 하나 당 회 계법인 직원의 실수로 인해 2000년 2월중 폐업한 사업장으로 통합신고되었음
(질의사항)
- 상기의 사유로 A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며 B세무서에는 수정신고를 하 여야 하는바, 이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헙계표 부실 기재 가산세 및 매입 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실 기재 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문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6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방법】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67, 1999.1.2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출한 경우 포함)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인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