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관련 질의 이외의 사항은 업무 소관과에서 직접 회신토록 통보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관련 질의 이외의 사항은 업무 소관과에서 직접 회신토록 통보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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