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ㆍ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0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관련 질의 이외의 사항은 업무 소관과에서 직접 회신토록 통보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관련 질의 이외의 사항은 업무 소관과에서 직접 회신토록 통보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