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도서와 도서의 내용을 담은 CD 등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이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0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2.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고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사는 (64세) 김○ ○입니다. 저는 1988년 12월 30일자로 모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하였습니다. 재수없이 정년 연장도 회택을 못받고 만55세 정년 퇴직하고 퇴직금 받아 점포를 사서 생활 할려고 ○○시 ○○동 ○○○(16평)을 샀습니다. 처음에는 전세를 걸고(10,000,000) 월40만원 밧고 1995년에는 세무서에서 신고를 하라하여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996년들어 세무서에서 세금을 미신고 미납부 하였으니 1993년도분 연체료 포함 334,900원 1994년도분 연체료포함 123,060원 1994년분 2기분 122,630원 내라는 고지서가 만기일 1부일 앞두고 내라는 내라는 고지서를 받고 은행에 입금하여 놓고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여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런일을 생각해 봅시다. ○ 차를 사서 보험을 가입하지 안이하고 교통사고를 냈다고 보면 삼년후에 보험에 가입하면 3년전 교통사고 처리금을 보상해 줄수 잇습니까 그리고 3년전에 아무연락 엇이 (고지서발부) 이제와서 연체금 얼마와 세금을 내라는 세무방침이 옳은일이라 생각하십니까 이렇게내야되는지 상세히 설명하여 회답을 바라겠습니다. 저는 딸 3형제를 갖은 가정의 가장입니다. 혼자서 벌지 안이하면 굴머 죽을 형편인데 점포세 받아 먹고 살려고 하는데 약 600,000만원의 세금을 내고나면 먹고살기 어렵습니다. 지난 년말부터 점포를 비워놓고있는데 세금을 내야 되면 직업없는 늘근이는 굴머죽을지경인데 점포를 팔려고해도 팔리지 안이하고 어떻게 해야 올을지 좋은 방안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