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인터넷쇼핑몰 제공・관리업자의 회원포인트에 대한 현금지급시 부가가치세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06
인터넷 쇼핑몰 제공ㆍ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회원의 구매요청을 받아 제휴업체에 판매를 알선하여 주고, 회원에게는 일정 포인트를 부여하여 추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회원에게 지급되는 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회신] 인터넷 쇼핑몰 제공ㆍ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사업자인 회원의 구매요청을 받아 제휴업체인 제조사나 유통회사에 판매를 알선하여 주고 제휴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구매한 회원에게는 일정 포인트를 부여하고 추후 누적된 포인트에 대하여 회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회원에게 지급되는 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 중 기타소득여부 및 원천징수방법에 대한 사항은 우리청 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718, 1999.3.18 【질의】 (거래요약) 일반과세사업자인 회원카드발행사는 여러 곳의 가맹점과의 제휴하에 자사카드소지자가 제휴가맹점에서 카드를 제시하고 물품을 구매할 시 제휴가맹점에서는 카드회원의 구매금액에 따라 일정률의 할인포인트를 적립하여 주고 (할인포인트 만큼의 금액을 제휴가맹점에서 회원카드발행사에 예치), 이후 카드회원이 제휴가맹점의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적립된 할인 포인트를 사용하거나(회원카드 발행사가 고객의 예치금을 제휴가맹점에 지급하여 구입 대금에 충당케 함) 혹은 카드회원에게 현금을 지급(cash-back)하는 적립식 할인카드를 발행하여 운영하고자 함. ① 카드회원이 제휴가맹점에서 카드를 제시하고 물품을 구입하면 구입실적에 따라 카드회원에게 일정률의 할인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함. ② 제휴가맹점은 카드회원에게 부여한 할인포인트 만큼의 금액을 회원카드발행사에 예치하고, 가맹점수수료는 별도 지급함. ③ 회원카드발행사는 할인포인트대금을 예치금으로 구분관리하며, 일정포인트 이상의 카드회원이 제휴가맹점에서 적립된 할인포인트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거나 (이 경우 카드회원이 사용한 할인포인트 대금을 제휴가맹점에 지급하여 구입대금에 충당케 함), 혹은 카드회원의 요청으로 현금지급(cash back)함. (질의내용 요약) 이와 같은 거래시, 제휴가맹점의 상품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 제휴가맹점이 회원카드발행사에 예치하는 할인포인트 대금(②) 및 회원카드발행사가 제휴가맹점에 지급하는 구입충당대금(③)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임. 1. 제휴가맹점에서 상품매출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갑설> 제휴카드가맹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정상판매가격에서 카드회원에게 부여ㆍ적립하여 회원카드발행사에 예치하는 할인포인트 대금을 차감한 금액이며, 회원카드발행사로부터 지급받는 할인포인트대금(구입충당대금)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 할인포인트대금은 사실상 카드회원에게 귀속되는 에누리액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회원카드발행사로부터 지급받는 할인 포인트 대금(구입충당대금)은 별개의 거래로 간주하여 부가세를 과세하여야 함. <을설> 제휴카드가맹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카드회원에게 부여ㆍ적립하고 회원카드발행사에 예치하는 금액 및 회원카드발행사로부터 지급받는 할인포인트 금액(구입충당대금)을 포함한 정상판매가격임.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함. 2. 제휴카드가맹점에서 상품매출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갑설> 카드회원으로부터 받는 대금과 회원카드발행사에 청구하여 받는 할인포인트 대금(구입충당대금)은 별개의 거래이기 때문에 제휴카드가맹점에서는 카드회원 및 회원카드발행사를 각각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을설> 제휴카드가맹점에서는 회원카드발행사로부터 받는 금액까지 포함하여 카드회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회원카드발행사에게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3. 제휴카드가맹점에서 가맹점수수료외 회원카드발행사에 예치하는 할인포인트 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갑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제휴카드가맹점과 회원카드발행사간의 제휴약정에 따라 제공받게 되는 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을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 사전약정에 따라 제휴카드가맹점에서 회원카드발행사에 예치하는 할인포인트대금은 카드회원의 할인포인트 사용 또는 청구에 의해 카드회원에게 지급될 예치금에 불과하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님. 【회신】 사업자가 회원에게 회원카드를 발급하고 사전약정에 의하여 카드회원이 당해 카드 제휴점에서 당해 카드를 제시하고 재화를 구입하면 당해 제휴점은 구입당시 구입금액의 일정률을 할인해주고 할인해준 금액은 카드발행사업자에게 예치하며, 추후 일정 할인점수 이상을 적립한 카드회원이 당해 카드 제휴점에서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 당해 예치금을 제휴점에 지급하여 구입대금에 충당하게 하는 경우 제휴점이 카드회원에게 사전약정에 의하여 구입당시 할인해주는 금액은 제휴점이 공급하는 당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당해 할인해준 금액을 카드발행사업자에게 예치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추후 제휴점이 카드회원에게 재화를 공급하면서 그 대금을 예치한 금액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660, 1998.7.28 【질의】 <거래요약> - 신용카드사는 특정제휴사와 일정조건에 따라 비용 및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고 제휴카드의 회원이 신용카드사의 가맹점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경우 제휴카드의 사용실적에 따라 일정 포인트를 적립하여 주고 이후 제휴카드회원이 특정제휴사의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사용시점까지 적립된 포인트만큼 할인혜택을 제공해주는 신용카드의 일종인 제휴카드를 발급함. ① 신용카드사는 제휴카드회원이 신용카드사의 가맹점에서 제휴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실적에 따라 제휴카드회원에게 일정포인트를 적립함. ② 신용카드사는 특정제휴사에게 제휴카드회원이 적립된 포인트만큼 할인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대가로 제휴수수료를 지급함. ③ 특정제휴사는 제휴카드회원이 자사제품을 구입할 때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적립되어 있는 일정 포인트만큼 할인혜택을 제휴카드회원에게 제공함. o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특정제휴사가 신용카드사로부터 받는 제휴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즉, 그림 ②번의 경우 특정제휴사가 신용카드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질의자 의견)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신용카드사가 특정제휴사에게 지급하는 제휴수수료는 특정제휴사가 제휴카드회원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임. 이러한 할인혜택 제공의 대가로 지불하는 제휴수수료로 인하여 제휴카드회원이 특정제휴사로부터 할인혜택을 받는 것이고, 신용카드사가 특정제휴사로부터 직접적으로 어떠한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님. 따라서 특정제휴사가 지급받는 할인제공 비용인 제휴수수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것이 타당함. (관련법규 부가가치세법 통칙 5-1-13…13) 그리고 특정제휴사가 제휴카드회원에게 재화를 공급하면서 제공하는 할인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므로 (관련법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 특정제휴사가 지급받는 제휴수수료(할인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과세하게 되면 동 금액만큼 부가가치세가 중복과세되는 문제가 발생. 따라서 특정제휴사가 지급받는 제휴수수료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회신】 신용카드회사 등과 제휴하여 자동차카드를 발매한 자동차 제조회사가 동 카드소지자에게 자동차를 판매하는 때에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해 카드를 사용한 실적(포인트 적립)에 따라 일정금액을 정상판매가액에서 에누리하여 주고, 당해 카드회사도 동 실적에 따른 일정금액을 카드소지자가 자동차 구매시 자동차제조회사에게 지급하여 자동차 구입대금에 충당케 하는 경우, 자동차 제조회사는 카드소지자에게 당초 정상판매가액에서 판매시 직접 에누리한 금액을 차감한 후 당해 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더한 가액을 과세표준(다만, 이 경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별소비세와 그 교육세 상당액을 포함하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당해 카드회사에게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