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06
사업자 A가 ’98. 12. 31. 이전에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공급하던 중 ’99. 1. 1. 이후 같은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B에게 그 잔여분에 대하여 양ㆍ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 B가 발주처와 변경계약을 하였을 경우에 사업자 B가 공급하는 감리용역은 용역의 공급주체가 변경된 새로운 계약이므로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 A가 ’98. 12. 31. 이전에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공급하던 중 ’99. 1. 1. 이후 같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B에게 그 잔여분에 대하여 양ㆍ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 B가 발주처와 변경계약을 하였을 경우에 사업자 B가 공급하는 감리용역은 용역의 공급주체가 변경된 새로운 계약이므로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090, 1999.10.7 【질의】 (내용) 당사는 한국○○공사와 한국○○연구소가 공동 출자한 정부재투자기관인 영리법인으로서 원자력 및 수화력발전소 설계업무를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회사의 영업성격상 A사업단, B사업단, C사업단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1999년 회사는 경영정책 및 구조조정 일환으로 생산성 향상 및 경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수화력발전소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B사업단의 전 인력 및 용역을 일괄 이관하여 별도의 독립된 신설법인(종업원지주형태)을 설립하고자 함. (질의) B사업수행 용역 중 일부는 1998년 이전 용역이 개시된 계약분으로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12조 13호 의 전문인적 용역에 해당되어 면세를 적용하여 왔는데, 위와 같은 사업의 양도로 신설된 법인에서 발주처와 새로운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을 계약체결일로 보아 과세사업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의 용역을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 면세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원자력 및 수화력 발전소 설계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화력발전소 설계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단만을 분리하여 법인을 신설하면서, 1998. 12. 31 이전에 개시된 설계용역을 신설된 법인에게 양도하고 신설된 법인이 1999. 1. 1이후에 발주처와 새로운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주체가 변경된 새로운 계약이므로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부칙 제2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837, 1999.3.30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기간의 용역의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용역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로 용역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할 것인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 등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