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공사기성고 대금의 권리분쟁으로 발주자가 그 대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라도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전 문
[회신]
갑사업자 및 을사업자가 발주자와 완성도지급조건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건설용역은 갑이 제공하던 중 갑, 을이 부도로 동 계약이 중도 해지되고, 진행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된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계약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공사기성고 대금의 권리분쟁으로 발주자가 그 대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라도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통칙 9-22-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종전 2-3-9…9)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77.12.30 신설)
4. 제49조의 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88.6.9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552, 1999.8.24
【질의】
당사의 선박을 조선소에 수리 용역을 의뢰하여 선박 수리는 1997년에 완료되었으나 수리용역 의뢰시 계약서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리 후 금액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수리업자의 일방적인 수리비 요구에 당사는 내용증명을 첨부하여 세금계산서 반려 및 수리비 협의를 요구하였으나 수리업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1998년에 ○○지방법원 판결되어 1998년에 판결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였으나 수리업자의 공탁금 수령과 동시에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1999년 고등법원에서 기각하니 또 대법원에 소송제기하여 또 기각되었음.
이 때에 예시 중 어느 것이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함.
【회신】
조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선박수리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는 선박의 수리완료 후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선박의 수리를 완료하였으나 당해 대가(수리비)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 부가46015-1563, 1996.8.2
【질의】
당소에서 "을"과 계약한 시설공사에 대하여 관할법원으로부터 "을"의 공사대금(미확정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서가 송달되어 제2자인 "병"에게 채권이전됨으로 인하여 동 공사에는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는 바, 다음과 같이 질의함.
다 음
o 공사대금을 채권압류자에게 지급 또는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
가. 당소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여 계약자를 대신하여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는지.
나. 채권압류자에게 지급시 국세완납증명서도 징구하여야 하는지.
【회신】
○○건설사무소장이 갑사업자로부터 공사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사업자에게 지급할 대가에 대해 관할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해 을사업자에게 지급하게 되거나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공급한 갑사업자는 ○○건설사무소장에게 당해 용역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법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 1265-2161, 1982. 8. 14.
건설회사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발주자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면 발주자는 검사를 거쳐 청구일로부터 5일 내에 기성고 확정에 대한 9/10를 지급하는 조건부 계약일 때 용역의 공급시기는 청구일로부터 5일 내에 공급가액을 실지로 받는 날이나, 대금을 받지 못한 때는 그 5일이 되는 날이 공급시기임.
○ 소비 22601-496, 1987. 6. 18.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임.
○ 부가 22601-1223, 1985. 7. 1.
사업자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임.
○ 부통 2-3-9…9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