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유아스포츠단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06
귀 질의의 경우 유아스포츠단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여기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ㆍ교습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유아스포츠단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①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80.12.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통칙 12-30-1 [교육용역의 면세범위] ①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ㆍ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한다. 이 경우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ㆍ교습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종전 4-2-3…12) ②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ㆍ실습자재ㆍ기타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93.12.31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392, 2000.2.19 【질의】 1. 방학을 맞이해서 ○○도 교육청에서는 그들 산하에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자동차관련 과목의 담당 선생님들을 저희 교육시설에 위탁하여 교육을 부탁하였는데, 이는 저의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처음의 유상 교육이었으며, 이를 위해 사전에 ○○도 교육청에 계신 장학사 몇 분이 현재 교육시설의 현황을 조사하기도 하였음. 2. 이러한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이들로부터 받은 “교직원일반연수 기관지점에 대한 현지 확인결과 보고서” 가 현행 부가세법에서 교육용역과 관련하여 명시하고 있는 면세대상의 교육용역, 즉,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 학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는 규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질의함. 【회신】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ㆍ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 교육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 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다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도 교육청에서 공업담당 교사들로 하여금 산업체의 첨단기술과 현장경험을 체험토록하여 기술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전공 실기 지도능력을 함양하고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자가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의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381, 1999.8.9 【질의】 본인은 특수교육학과 대학원을 졸업후 “장애자 언어교육” 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자 하는데, 그 과정에서 “업종을 교육서비스” 로 신청하여 부가세 면세 혜택을 받고자 함. 부가세 면세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장애자 언어교육” 이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681, 1997.3.28 【질의】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이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으로 바뀜에 따라 기등록된 사회단체가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로 설립신고 전환한 ○○협회(지부)에서 회원을 모집하여 단전호흡을 지도하고 일정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에 의한 면세되는 교육용역인지 여부 <갑 설> 면세되는 용역임. (이 유) 동법시행령 제30조의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 는 실질적으로 정부가 그 단체를 인정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과거의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라는 정부의 규제제도가 점차로 “정부의 등록 또는 수리” 로 완화되는 추세이므로 허가, 인가, 등록, 신고수리 등은 전부가 사실상 정부가 인정한 것이므로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됨. 국세심판례(국심 87서 1858, 1988. 2. 3)에서도 “-허가 또는 인가를 해석함에 있어서 용어에 의한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단체를 인정하는지 여부에 있으므로 ○○교육회가 단전호흡을 지도하는 것은 면세되는 교육용역이다” 라고 결정한 바도 있음. <을 설> 과세되는 용역임. (이 유) 재경원 소비 46015-216(1996. 7. 27)에 의하여 사회단체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신고한 단체에서 제공한 요가명 상법 등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병 설> 재경원 소비 46015-216의 질의회신일자 1996. 7. 27 이후부터 과세되는 용역임. (이 유) 1996. 7. 27 전에는 심판례(국심 87서 1858, 1988. 2. 3) 등에서 단전호흡 등을 면세되는 용역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1996. 7. 27 과세되는 용역으로 유권해석이 바뀐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소급과세할 수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기 때문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시설, 교습과정, 정원 등에 대한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그 설립이 허용되는 경우로서 형식적인 허가 및 인가 등이 없었다 하더라도 동 교육기관이 주무관청 등에의 신고나 등록에 의해 관련법령에 따라 지휘ㆍ감독의 범위내에 포함되거나 실제 지휘ㆍ감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실제 지휘ㆍ감독을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