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연구 및 개발업 중 농학 연구개발업의 업무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06
고능력 한우 및 젖소 복제, 고가의 의약품 생산용 가축 생산, 고능력 신품종 가축의 생산, 이식용 세포 및 조직의 생산, 장기 이식용 동물 생산 등의 업을 영위하는 것은 연구 및 개발업 중 농학 연구개발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고능력 한우 및 젖소 복제, 고가의 의약품 생산용 가축 생산, 고능력 신품종 가축의 생산, 이식용 세포 및 조직의 생산, 장기 이식용 동물 생산 등의 업을 영위하는 것은 연구 및 개발업 중 농학 연구개발(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73102)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 농학 연구개발 | - 곤충학 연구 - 종묘학 연구 - 생리학 연구 - 유전학 연구 - 우생학 연구 - 농학 연구 - 농경학 연구 - 낙농학 연구 - 어업 연구 - 원예학 연구 - 조경학 연구 - 수의학 연구 - 농학연구 및 개발 서비스 | (73102) | 농학 연구개발업(73102) 농학 및 수의학분야에 관한 기초 및 종합연구개발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