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2000년 10월 2일 이후 중고이륜자동차를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및 간이과세자로부터 2000. 10. 2. 이후 중고이륜자동차를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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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종전 제102조)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종전 제97조)
제110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2000.1.10 개정)
②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 등”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자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3.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재생공사
4.
대외무역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제4항 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고철
2. 폐지
3. 폐유리
4. 폐합성수지
5. 폐합성고무
6. 폐금속캔
7. 폐건전지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
9.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⑤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⑤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0.1.10 개정)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2. 취득가액
3. 취득연월일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50, 1999.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 제8호
에서 규정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취득한 때로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