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물을 무상사용조건으로 기부채납시 일부는 완전무상으로 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7.02.19
법인이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하여 사내 휴식공원 위하여 정원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하여 사내 휴식공원 조성을 위한 정원시설 중 최초의 잔디식재비용, 조경석, 정자, 벤치 및 기타 시설물(정원수 등 수목은 제외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주서로,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흑서로 각각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으나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만이 추가 또는 차감되는 경우에는 그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가되는 금액은 흑서로, 차감되는 금액에 대하여 주서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2000.9. 직원들의 휴식처로 사용하기 위해 사내에 정원 및 정자를 공 급가액 5천3백만원(세금계산서 1매 발행)을 투입하여 건립하였음. - 관련예규를 검토한 결과 그에 따른 매입세액(5백3십만원)을 매출세액에 공제 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수행하였음. (질의사항) 1)상기와 같이 직원휴식을 위한 정자 및 정원이 토지관련 불공제매입세액인지 아 니면 구축물계정으로 감가상각을 하고 공제매입세액인지. 2)또한 구체적인 내용별(정자, 벤치, 담장, 쓰레기통, 잔디, 나무 등)로 안분하여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만약 수정신고시에는 세금계산서 재교부를 의뢰하여 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 나. 유사사례 ○ 재무부부가46015-21 1993.1.29. 질 의:사업자가 골프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코스조성공사, 배수로공사, 조경공사, 크럽하우스신축공사의 건설용역을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용역을 건설업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우와 제조업자가 공장부지조성을 위하여 공장부지정지공사, 도로 및 포장공사, 배수로설치공사, 옹벽설치공사 및 기타 부대시설공사의 건설용역을 건설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범위는? 회 신:골프장용토지 및 공장용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 재경원소비46015-29 1995.2.3. 질 의:사업자가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잔디공사, 그린공사, 배수로공사, 스프링쿨러공사, 밍크공사, 조경공사, 진입도로공사 등을 하고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에서 규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 회 신:골프장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 법인46012-1089, 1999.03.25 법인이 제조업에 공하던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및 기타의 부속시설 일체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부동산은 지적공부상 토지 및 공장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정문, 담장, 화장실용 정화조, 콘크리트조 도로, 정원시설 등) 등이 해당되는 것이나, 시설물 중 제품생산에 공여되는 설비에 해당하는 보일러시설, 변전시설, 폐수처리시설(건축물, 콘크리트 구축물 제외)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 건물에 부속되는 시설물 또는 구축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시설물 등의 구체적인 기능 및 용도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 법인46012-430, 1999.02.02 본 질의의 경부 법인이 영업용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건물주변의 경사지를 절토하여 만들어진 경사면을 보호하고 주변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사면 하단에 자연석을 이용한 벽을 시설한 경우, 당해 시설물은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1〕의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