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내수부분만 기재하고 수출부분에 대하여는 영세율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내수부분만 기재하고 수출부분에 대하여는 영세율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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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내수부분만 기재하고 수출부분에 대하여는 영세율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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