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일본국 종합상사 을의 서울지점 및 일본국 제조업체 병의 국내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취급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1.0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내수부분만 기재하고 수출부분에 대하여는 영세율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내수부분만 기재하고 수출부분에 대하여는 영세율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내수부분만 기재하고 수출부분에 대하여는 영세율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내수부분만 기재하고 수출부분에 대하여는 영세율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