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를 공급시 증빙서류 제출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24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첨부서류를 법령에서 규정한 서류 등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첨부서류를 법령에서 규정한 서류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서류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1-64-12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의 첨부서류】 사업자가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회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 11-64-13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누락 및 첨부서류 미제출시 영세율 적용〕 영세율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자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또는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제출하여야 할 2가지 서류중 1가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적용 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한다.(95. 9. 1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4457, 1999.11.05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에 대하여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부가 46015-2541, 1996. 11. 28)을 참조하기 바람.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서류인 것이나 동 규정에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면세수입금액란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4161, 1999.10.13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오파수수료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조건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당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가가 확정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에 따른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