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02
계약상 원인으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가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후에 확정되어 확정된 후에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공급가액이 확정되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으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대가가 당해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후에 확정되어 확정된 후에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공급가액이 확정되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계약상 원인으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가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후에 확정되어 확정된 후에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공급가액이 확정되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으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대가가 당해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후에 확정되어 확정된 후에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공급가액이 확정되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