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02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대가의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외사업장에 직접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대가의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4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를 부과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4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재화 및 용역】 영 제26조 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9. 4. 8 개정) 1. 음식ㆍ숙박용역(영 제26조 제1항 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5. 3. 31 개정) 2. 국제통화착신용역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용역 (당해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를 부과하는 때에 한한다) (2000. 6. 28 개정) 가. 영 제74조 제2항 제7호에 규정된 사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종의 자문업을 영위하는 자 (2000. 6. 28 개정) 나. 행정사법에 의한 행정사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 (2000. 6. 28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505, 1999.2.24 【질의】 1. 당 법인은 세무사법 제13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합명회사인 세무법인으로서 당 법인이 제공한 세무용역이 1998. 12. 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으로 전환되었던 바, 2. 당 법인은 외국법인의 본점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그 외국법인의 한국내의 국내사업장(1998. 12. 개정 전 구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4호 의 간주사업장을 포함)에 세무용역을 제공하여 주고, 그 세무용역의 대가를 외국법인의 본사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수령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1의 2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의 본점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371, 1997.10.17 【질의】 1. 사실관계 내국법인 갑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정의 국외특수관계자인 스위스법인 S와 체결한 임가공계약에 따라, S가 국내외에서 구입하여 자신에게 제공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여 주는 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임가공수수료를 지급받음. S(보다 구체적으로, S의 본점)는 국내의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원재료의 대가와 갑이 제공한 임가공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동 공급업자와 갑에게 직접 지급함. 이 단계에서의 원재료 및 완제품의 소유권이 S에게 귀속되어 있음은 물론임. 스위스법인 S는 이렇게 제조된 완성제품 중 일부를 해외로 반출하고, 그 나머지를 S와 갑간에 별도로 체결된 계약하에서 갑에게 판매하고, 이 완성제품의 한국내 독점판매권자인 갑은 이를 한국시장에서 판매함. 이 때, S는 갑의 임가공 사업장의 부속창고에서 문제의 완성제품을 갑에게 인도함. 요컨대, 스위스법인 S는 국내에 어떠한 형태의 인적ㆍ물적 시설도 유지하고 있지 아니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S는 (1) 제3자와의 계약하에서 그 제3자로 하여금 국내에서 원재료를 구입ㆍ보유하는 행위, (2) 갑으로 하여금 제품을 제조하여 보유하도록 하는 행위 (3) 제조된 제품을 갑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수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가. 앞서 언급드린 사실관계하에서, 스위스법인 S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소정의 사업장을 두고 있는가의 여부. 나. S가 부가가치세 목적상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것으로 취급된다면, (1) S가 국내외에서 구입한 원재료를 보유하는 장소, (2) 갑이 S와의 계약하에서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 또는 (3) 갑이 S와의 임가공계약하에서 제조한 완성제품을 S가 갑에게 인도하는 장소 중 어느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여야 하는가의 여부 다. S가 부가가치세 목적상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S의 본점과 직접 계약에 따라 원재료 또는 임가공용역을 공급하는 국내의 원재료공급업자 또는 갑이 영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의 여부. 【회신】 1. 국외(스위스)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원재료를 국내ㆍ외로부터 공급하여 제품을 제조케 하고 완성된 제품을 별도의 판매계약을 통해 동 내국법인에게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당해 제품을 인도하는 장소는 한ㆍ스위스 조세조약 제5조에서 규정하는 국내 고정사업장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에 각각 해당하는 것이며, 2. 또한 이 경우 내국법인이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한 때에도 동 재화 또는 용역이 실질적으로 법인세법 제56조 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재무부 소비22601-918, 1985.9.5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국내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될 건설공사용 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내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재화를 공급받는 거래당사자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