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중 탈퇴자의 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2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표 또는 어음으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부도발생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표 또는 어음으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부도발생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사유(파산법에 의한 파산,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사망ㆍ실종선고,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 인가의 결정,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로 인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대손금액 × 110분의 10)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재화를 공급받은 자의 부도발생일(귀 질의의 경우 ’99.9.20)부터 6월이 경과한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표 또는 어음으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부도발생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표 또는 어음으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부도발생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사유(파산법에 의한 파산,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사망ㆍ실종선고,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 인가의 결정,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로 인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대손금액 × 110분의 10)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재화를 공급받은 자의 부도발생일(귀 질의의 경우 ’99.9.20)부터 6월이 경과한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