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2이상의 업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02
하나의 사업장에서 2이상의 업종을 겸업하는 법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장과는 별도의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여 2이상의 업종을 나누어 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설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기존사업장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하나의 사업장에서 2이상의 업종을 겸업하는 법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장과는 별도의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여 2이상의 업종을 나누어 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설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기존사업장은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신설사업장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개시되기 전의 신설사업장 취득과 관련하여 기존사업장(귀 질의의 경우 본점에서 정류장 신축공사 수행시 본점포함) 또는 신설사업장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 또는 신설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내용 중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에서 연구ㆍ검토 중에 있어 회신이 지연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1041, 1992.7.7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판매장을 신설하여 기존사업장에서는 소매업을, 신설사업장에서는 도매업을 각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기존사업장은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이전하는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신설도매장으로 판매할 상품을 이동시킬 때에는 과세거래에 해당됨을 알려 드립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