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연예인과 전속계약에 의하여 당해 연예인의 출연교섭ㆍ계약체결 및 홍보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전속료를 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연예인의 직접 계약한 분에 대한 출연료에 대하여도 전속계약상의 원인으로 일정액을 전속료로 받는 경우 당해 전속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사업자가 연예의 기능을 가진 자(연예인)와 전속계약에 의하여 당해 연예인의 출연교섭ㆍ계약체결 및 홍보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전속료를 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연예인이 직접 계약한 분에 대한 출연료에 대하여도 전속계약상의 원인으로 일정액을 전속료로 받는 경우 당해 전속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354, 1998.2.27
【질의】
연예인 매니저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은 개인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기본통칙 4-3-7…12), 연예인 2인을 관리하는 매니저업을 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임차하고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경우 이 매니저업이 면세용역인지 여부
【회신】
연예의 기능을 가진 자(연예인)의 매니저가 독립된 자격으로 당해 연예인을 대신하여 연예인의 연예활동을 위한 출연교섭, 계약체결, 홍보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춘 사업자가 여러명의 연예인을 확보하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동 연예인들의 연예활동에 필요한 제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